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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발전사업 참여원하는 인근 주민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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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발전사업 참여원하는 인근 주민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산업부, 7일 국민주주프로젝트 사업 공고…예산 365억원 신규 반영
게시 : 2020년 09월 07일(월) 09:41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주주지원사업 공고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원하는 주민에 투자금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주민들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활성화에 나선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프로젝트 사업(국민주주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주주지원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의 신규 예산이 반영돼 시행하는 것이다.
태양광(500kW 이상)·풍력(3MW 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이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투자금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해온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의 한계를 보완코자 이번 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주민참여제도는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고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용량 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이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하는 태양광·풍력 사업당 평균 사업비는 약 4940억원으로, 지역 주민의 사업참여를 위해선 약 100∼200억원이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주주지원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은 참여 주민의 주민등록 초본과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