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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높아지나…탄녹위 기류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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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민간위원장 언론 인터뷰에서 상향 의지 밝혀

탄녹위원 김승완 교수도 "재생E 비중 재상향을 추구"

온실가스감축분과위, RE100 수요 고려 적극 확대 의견

비중 상향 환경 되는지 과학적 검토부터 선행돼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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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장. 사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하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8월 공개된 제10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기존보다 약 10%p 낮아진 20.8%로 설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비중으로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기업의 RE100 수요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탄녹위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학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 중인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위원장은 현지에서 가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발전 비중)를 늘려야 한다. 그래야 산업계의 (재생에너지) 수요에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산업계 수요는 RE100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녹위 에너지산업전환분과위원회 위원인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도 김 위원장의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 위원장 기사를 링크하며 "개인적으로(탄소중립 이행경로의 비용 최소화 관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재상향을 추구함"이라며 이와 관련해 "해상풍력 올인, 사업용 태양광 제도 정비 및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자가용 태양광 올인(grid parity 기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 경로를 맞추려면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잠재량이 매우 많은 나라다. 해상풍력 관련 가짜뉴스가 많은데 사실 제대로 분석해 보면 잠재량도 많고 이용률도 꽤 잘 나오는 국가 중 하나다. 해상풍력은 인허가를 받은 사업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에 있는 프로젝트들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30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의 실무안에서는 2030년 연간 총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5%(132.3TWh)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9차 계획의 20.8%(121.7TWh)보다는 다소 높지만 NDC 상향안 30.2%(185.2TWh)보다는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10차 원별 비중은 원전 32.8%(201.7TWh), 석탄 21.2%(130.3TWh), LNG 20.9%(128.2TWh), 신재생 21.5%(132.3TWh), 무탄소 2.3%(TWh), 기타 1.3%(8.6TWh)이다.


지난 10월 25일 진행된 탄녹위 온실가스감축분과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의견이 나왔다. 공개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3번째 안건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을 논의하면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상쇄(zero sum)가 아닌 배가(positive sum)가 되는 관계로서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RE100 수요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2030 NDC 이행로드맵(안)에 대한 전문가 작업반 및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분과위 검토가 필요하며, 분과위 논의 시 RE100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7,8일 열린 탄녹위 총괄기획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탄녹위의 제10차 전기본의 검토 및 통보 업무를 에너지산업전환분과위원회에 위임한다고 의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을 할 시 탄녹위에 통보해야 하고(1항), 탄녹위는 그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3항), 관계기관장은 검토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5조).


즉, 탄녹위가 연말 내 확정 발표 예정인 제10차 전기본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완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이 10차 전기본에 담기긴 어렵고, 탄녹위의 NDC 이행 로드맵에 담겨야 할 것"이라며 "제 계산으로는 수요를 감안할 때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26% 정도는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석탄 및 LNG 발전 비중이 낮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보였다.


이와 관련 산업부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인터뷰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수정과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지 지금 당장 비중을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며 "10차 전기본 수립 후에 NDC를 다시 보면서 이후에 마련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 탄녹위 쪽에서 10차 전기본 수정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탄녹위의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기류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학적 검토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RE100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부터 과학적으로 따져본 다음에 현실적인 수준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