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자
(이하 중개사업자)
소규모전력자원 보유자와 중개계약 체결을 통해 집합된 자원을 대상으로 전력·REC 시장에서 거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기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별표 1의5)
- 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2명 이상 (전기 분야의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 기사 범위 :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 또는 환경 분야)
02소규모 전력자원 보유자
(이하 자원보유자)
일정 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를 보유한 자
규모 및 종류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3)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1호 및 2호)에 따른 설비용량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충·방전설비용량 1MW이하의 전기저장장치(ESS)
- 친환경자동차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