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이엔지'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 특구사업자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62호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9년 11월 12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나주 동수농공산단, 일반산단)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238-1번지 외 133개 필지
1,100,000
2
(나주 혁신산단)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1번지 외 386개 필지
3,300,000
3
(나주변전소) 전라남도 나주시 용산동 111-35번지 외 10개 필지
443,340
4
(선로 경과 예정지) 전라남도 나주시 용산동 217-2번지 외 2,830개 필지
5,200,000
5
(나주저류지)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 740-1번지 외 165개 필지
2,200,000
6
(나주 혁신도시)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121-1번지 외 494개 필지(기업 입주지역)
7,700,000
합 계
19,943,340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에너지기업이 집적된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전남도 비교우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과 에너지 新기술을 융합한 MVDC 실증
을 추진하여 전남을 차세대 전력망 선도 지역으로 육성
ㅇ 지정 기간 : 2019.12.6. ∼ 2023.11.5(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1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실증
◦ MVDC 핵심 제품 개발 및 ±35㎸급 전력 전송 실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1층(빛가람동)
2
일진전기 주식회사
김희수, 황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512호
3
인텍전기전자㈜
고인석
·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 7길 90
4
㈜제나드시스템
신한철, 심종태
·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 5길 78(동수동)
5
에스. 엠. 소프트웨어㈜
박영님
· 전라남도 나주시 도민길 50
6
㈜엘시스
양주형
·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사동 4층 408호
(빛가람동, 이노파크식스틴지식산업센터)
7
가나이엔지 주식회사
정광래
· 전라남도 나주시 도민길 39-15, 201호(빛가람동)
8
주식회사 그린테크
이숙희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 1층
9
영산강발전전일 주식회사
이인규
·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다시로 41-4
10
영산강발전이㈜
이인규
·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다시로 41-4
11
영산강발전삼㈜
이인규
·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다시로 41-4
12
영산강발전사㈜
이인규
·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다시로 41-4
13
탑솔라 주식회사
오형석,노경민
·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길 3, 2층(남내동)
14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허용호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70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실증
2020.01.01. ∼ 2021.12.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협력 사업자 2개 기관 참여)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실증
① 발전소→변전소 간 직류전기 ±35kV급 접속선로에 최대 전송용량 60MW 실증특례 부여
(「전기사업법」제15조, 동법시행규칙제14조, 송·배전용 전기설비이용규정(한전 전력거래약관) 별표5)
② 직류전선로 시설 시 최적화된 설치높이(6~9m) 실증특례* 부여
*최적화된 높이로 설치 규정 마련 (교류10m→직류 6~9m)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04조(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제1항 1호 마. [표104-3])
→ (부대 조건) 전기안전공사, 한전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별 실증 진행(특례 ①,②에 공통적용)
-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안전시공 가이드라인(안)」마련
- 실증구간에 대한 계통 분석, 모의사고 테스트를 통한 사고 데이터 확보 후 실증
- 전송용량, 설치 높이 등의 실증 전에 시뮬레이션 결과와 전문가가 제시한 안을 반영하여 실증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에 비치
~~ 위치도면 및 지형도면 별첨 내용참조(22페이지~27페이지)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Tel : 061-286-7221, www.jeon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붙임 :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문<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62호(2019.12.6.)> - 전국 7개 규제자유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