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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이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DR사업)' 공식 진출
본문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1MW이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공식 진출 을 위한 정부승인신청을
저희 회사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1MW이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산자부에 허가 신청하여 2019년 8월
19일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사업의 분야는 1MW급이하 신재생(태양광). ESS 및 전기자동차 등의 발전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력및
REC시장에서 거래업무를 맡아 서비스를 하게 되며, 전력거래소의 소규모 거래업무를 맡게 됩니다.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활성화해서 일자리창출과 부가가치효과를 거둘려는 일환이죠.
또다른 외연확장으로 기대가 됩니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업무흐름도 ●
중개사업자
- 중개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신재생, ESS 및 전기자동차 등의 소규모전력자원 보유자와 중개계약을 통해서 자원 모집이 가능하며,
- 전력 REC 거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전력시장 및 REC시장에서 거래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 (거래업무 외에도 설비 O&M, 자원보유자의 각종 행정처리 업무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확보 가능)
소규모전력자원
- 소규모전력자원은 일정 규모 이하의 신재생, ESS 및 전기자동차로서 중개사업자에게 전력·REC 거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