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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융복합지원)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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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319호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융복합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5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0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접수 마감
- 2023년 6월 30일(금)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