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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태양광구조물 정기검사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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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별표4]에 따라 2024년 1월 01일부터 '태양광부지 구조물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대 상 : 전기사업허가시 5대지목(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에 설치한 지상형 태양광발전소
2. 적용시기 : 최초 사용전검사일 또는 마지막 정기검사일 기준으로 2년마다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다만, 발전설비 정기검사와 같은날 실시할 수 있음.
3. 수수료 : 별첨 수수료표 참조
한국전기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