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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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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21년 대비 181억원 증가한 총 3,192억원 지원 -


대규모 유휴공간 활용이 가능한 산업단지 및 주택상가공공 시설 등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4.25(월) 2022년「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5.9(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ㅇ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ㅇ 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1년 대비 181억원 증가한 3,192억원이다.



 



□ ‘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➀ 주택‧건물지원 (1,435억원)



 



ㅇ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ㅇ 올해부터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 설비 설치에 따르는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대해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산업단지 내 기업지원대상으로서, 건물지원사업 지원 신청시 가점(+1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