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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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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정부는 실현 가능한 전원믹스와 에너지효율 중심 수급기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발표된 전원믹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줄이는 대신에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36년까지 각각 34.6%, 30.6%로 설정했다.
그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2027년 기준으로 9차 계획에서 51.0GW, 10차 계획에서 49.4GW로 소폭 감소하는 듯하지만 2034년 기준으로는 9차 계획에서 77.8GW이었던 것이 10차 계획에선 96.9GW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려는 의지를 확인해준 것으로 본다.
이번 10차 계획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이나 바람 등 자연조건에 따라 출력이 변하기 때문에 생산과 공급을 임의로 조절하기가 어렵다. 여기에다 대부분 수요지에서 먼 거리에 설치돼 있기에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까지 송전선로를 추가로 건설할 필요도 있다.
벌써 신재생에너지가 밀집된 호남과 제주에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주파수와 전압 안정성 저하로 인해 2021년에는 호남 3회, 제주 64회에 걸쳐 출력제한 운전을 시행했다. 또한 지난달 정부는 ‘경부하기 태양광 설비 밀집 지역에 대한 계통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에 따른 전력망 운영의 문제점들이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특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사용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분산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사업자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분산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접속 지연과 과잉 발전에 의한 출력제어 및 차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배전사업자에게 배전망 관리와 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 특화지역을 지정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연구와 시범 사업이 가능하게 하며,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에 대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하다.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 그리고 강건한 전력망 운영을 위한 기틀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 교수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7011&code=11171314&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