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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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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8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5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4. 0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1. 지원 규모 : 48,939백만원
ㅇ 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
지원범위 |
예산 배정액 |
비고 |
태양광 |
3.0kW이하/호(세대) 30kW이하/동(공동주택) |
31,161 |
단독주택 |
3,948 |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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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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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
20.0㎡이하/호(세대) |
5,355 |
단독주택 등 |
지 열 |
17.5kW이하/호(세대) |
6,500 |
단독주택 등 |
연료전지 |
1.0kW이하/호(세대) |
504 |
단독주택 등 |
공공(임대) 협약 |
|||
소형풍력 |
3.0kW이하/호(세대) |
15 |
단독주택 등 |
계 |
47,483 |
- |
주) 1. 지원예산(예산배정액)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 비용 1,456백만원 별도
3. 공공(임대)협약(태양광, 연료전지)은 우선 지원대상
2. 지원 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분 |
신청 자격 |
단독주택 |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은 <별첨4>의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완료기간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7.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의무비율 충족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의무이행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3. 정부보조금 지원 기준
ㅇ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 |
지원 구분 |
보조금 지원단가 |
도서지역 지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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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고정식) |
모듈종류 |
일반 모듈 |
저탄소 모듈* |
일반 모듈 |
저탄소 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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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2.0kW이하 |
1,181/kW |
1,259/kW |
1,358/kW |
1,448/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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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W초과~3.0kW이하 |
936/kW |
1,014/kW |
1,076/kW |
1,166/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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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 30kW/동 |
882/kW |
919/kW |
1,015/kW |
1,057/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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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
평판형ㆍ 진공관형 |
7.0㎡이하 |
10.0MJ/m2·day초과 |
753/㎡ |
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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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690/㎡ |
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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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J/m2·day이하 |
628/㎡ |
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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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초과~ 14.0㎡이하 |
10.0MJ/m2·day초과 |
755/㎡ |
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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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692/㎡ |
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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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J/m2·day이하 |
629/㎡ |
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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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초과~20㎡이하 |
10.0MJ/m2·day초과 |
653/㎡ |
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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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
598/㎡ |
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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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J/m2·day이하 |
544/㎡ |
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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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순환식 온수기 |
6.0㎡급 |
4,057/대 |
4,665/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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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
수직밀폐형 |
10.5kW이하 |
825/kW |
948/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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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kW초과~ 17.5kW이하 |
707/kW |
812/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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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
1kW이하 |
13,836/kW |
15,911/kW |
* 지원 구분 : 설치대상, 설비구분, 설치용량, 집열량(성능)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하며, 해당 주택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지원단가 적용
주) 1.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결정(총사업비 상한액 내)
2. 지열 대용량(17.5kW초과), 태양열 대용량(20m2초과), 연료전지(공공임대협약)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3.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4.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BIPV 및 연료전지, 소형풍력은 접수 후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6. 보조금 가산지역(도서지역) 대상은 [별첨 6]에 명시된 지역임
7.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7.5%이상 인증제품 설치
8.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체용량에 대한 보조금을 산정한 후, 그 산정한 값의 만단위 미만은 절사함
9. 공동주택에 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 적용
10.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태양광 : 3.3kW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안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비용수반)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 유의사항 ㅇ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 대상 : 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 - 내용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 ’23년 총 사업비 상한액 (단위 : 천원)
ㅇ 조달 의무구매(참여기업) - 적용대상 : 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추진내용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사업공고 연도에 조달청에 등록한 제품) * 단, 다음 각 호에 따라 태양광 주요자재를 설치할 경우 조달 구매를 예외로 할 수 있다. 1. 10kW초과 인버터의 경우 2. 조달등록제품 제조사가 참여기업 자격으로 자사의 조달등록제품으로 설치할 경우 - 제재조치 : 미준수 참여기업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4. 지원 절차
참여기업 |
신 청 자 |
신재생에너지센터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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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접수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ㅇ 신청 및 처리기간
진행내용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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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배분) |
2차(선착순) |
|
신청자-참여기업 계약 체결(신청대기)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4.10(월)부터 상시 |
|
서류제출 완료(신청완료) |
4.24(월) ~ 5.3(수) |
5.16(화) ~ 예산소진 시 |
에너지원 |
태양광(단독주택)주1) |
태양광(단독·공동),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
제출서류 검토 (서류 보완) |
서류제출 후 14일 이내 (서류 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
자부담금 계좌 발급 |
사업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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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 입금 |
자부담금 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
주1) 배분물량은 업체당 15건 배정, 1차(배분)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신청완료)한 건만 인정하며,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예산은 2차(선착순) 예산에 합산하여 진행
*접수기간은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접수시간(서류제출 완료)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제출 서류관련 <별첨2>, <별첨4> 필독, 제출서류 보완에 따른 사업승인 지연은 신청인‧참여기업 귀책사유로 제출서류 완비 후 신청 요망(서류 미비는 부적합 사유 해당)
- 오기, 오타, 일부 누락 등 사유에 따른 서류 보완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보완하여야 하며, 미보완 시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
*가상계좌 예치 만료일(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공휴일 포함)까지 신청자는 반드시 자부담금을 예치하여야 함
- 사업 선정 이후 기한 내 가상계좌 미발급 및 자부담금 미예치 시 사업 취소
□ 공공(임대)주택 지원(협약사업)
ㅇ 지원대상 : 공공주택(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제외)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의무비율 충족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상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의무이행한 주택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ㅇ 지원분야 : 태양광, 연료전지
ㅇ 지원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ㅇ 보조금 지원 : ‘23년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 결정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별 사업계획서 접수․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세부내용은 향후 주택지원사업 공고 이후 별도 센터 홈페이지 안내
-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은 센터 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의무 연계 필수
*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ce)
** 통합모니터링 연계방법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REMS 시스템 내 공지사항 확인 요망
※ https://rems.energy.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 유의사항 및 절차안내’
7. 기타사항
ㅇ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협약사업은 별도 협의 후 진행
ㅇ 설치확인, 시공기준, 사업변경 등 사업운영 관련 모든 기준은 해당 사업공고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ㅇ 상세내용 및 문의
- 주택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내용 참조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 공지사항
- 문의처 : 1855 - 3020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지역본부, <별첨7> 참조)
※ 주택지원사업 신청자께서는 공고 및 <별첨1, 2>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별첨4>의 제출서류 및 참여기업 제공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 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 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해당업체의 정부 보급 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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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인증(휴대폰, 공동인증) 진행 시 주의 사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휴대폰,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등)를 필수서류라고 안내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 진행 시 본인인증은 직접 진행함이 원칙임을 안내드립니다. 신청자들의 개인정보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관리소홀로 인해 금융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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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주택지원사업 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2. 사업 수행 시 필수 준수사항
3. 에너지원별 설비 설치 시 주의사항
4. 주택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5.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주택)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6. 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7. 주택지원사업 관련 종합지원센터(지역본부) 연락처
8. 허위 및 과장광고 관련 사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