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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년간 병행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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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년간 병행 사용

산업부, 12월 31일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해 1년 병행 허용

                                                                                                                                                  게시 : 2020년 12월 31일(목) 12:59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시행된다. 하지만 1년간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병행돼서 사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1일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2020-227호)를 통해 예정대로 KEC를 전면 시행 하되 1년간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기설비의 설계·시공·감리·검사 및 유지관리 기준으로 일본 기준에 기초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전력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국제표준에 맞는 기술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산업부와 대한전기협회는 새로운 기준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시행을 불과 두 달 가량 앞두고 설계업계 중심으로 KEC 시행을 연기하거나 당분간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과 병행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한국전기설계협의회와 한국전기감리협의회, 한국건축설비기술사회, 건축전기설비기술사무소협의회, 한국정보통신협의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시도회장 협의회 등은 지난 10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KEC 시행유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 KEC가 제정된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2019년 4월과 2020년 10월 2차례에 걸쳐 일부 변동이 있어 어떠한 내용이 최종안인지 아직 혼란스럽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홍보와 교육도 부족해 전기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KEC가 무리하게 적용될 경우 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시공과 공기연장 등의 문제로 향후 설계와 시공, 건설업계 간 많은 분쟁이 우려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산업부는 유관기관들과의 몇 차례 논의 끝에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방침을 바꿨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두 기준을 혼용해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두고 업계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당장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KEC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개정안이 포함된 KEC 해설서를 즉시 발행해 기술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무슨 제도든 바뀌게 되면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어 우선 시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지난 3년간 KEC 시행을 유예했는데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기존에 익숙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준용하다 보니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