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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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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6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이후 3%로 고정된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 조정(별표6)
-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위해 `20년 이후 3%로 고정된 혼합의무비율을 `30년까지 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운영 중인 석유정제업자의 의무혼합량을 석유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시장 변동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novel2070@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6,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novel207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