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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지원 공고

첨부파일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28호


 


“2022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접수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www.knrec.or.kr) - 하단 [전자민원] - 7.[금융지원] -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신청]


 


ㅇ접수사이트 : http://nr.energy.or.kr/greenfin/login/login.do


   * 첨부파일의 메뉴얼을 참고하여 신청


 


ㅇ 신청기간 : 2022.3.18.(금) 10:00 ~ 자금 소진시 까지 


 


ㅇ 문의사항 : 052-920-0781, 0783, 0784 (신재생에너지보급실 녹색보증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