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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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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_최종.hwp (31.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1 11:33:55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385 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문 요약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여러가지 중요사항들이 있어 숙독이 필요하네요.
태양광발전 관련 중요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1.고정가격계약
현행: 전체 선정의뢰용량중 100kW 미만 설비에 50% 이상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전체 선정의뢰용량중 설비용량 구간 및 비중을 설정할 수 있다.
2.건축물기준개선
현행: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련시설은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야 한다.
개정: 1년 이전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에 창고시설과 동물관련시설 추가
3. 석탄화력 바이오혼소: REC가중치 0.5로 조정
4. ESS설비 충전률 제한조치에 대한 보상방안
실내설치 ESS: 방전량에 8% 가산
실외설치 ESS: 방전량에 3% 가산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