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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건물지원사업 추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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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97.498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건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7)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택지원 : 35,801백만원

 

 

ㅇ 보조금 지원 예산액 (단위 백만원)

구분

지원범위

예산 배정액

비고

태양광

3.0kW이하/(세대)

30kW이하/(공동주택)

32,578

단독주택

공동주택

태양열

20.0이하/(세대)

357

단독주택

지 열

17.5kW이하/(세대)

2,866

단독주택

35,80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건물지원 : 145억원

(금액 백만원)

구 분

지원 범위

예산 배정액

건물지원사업

태양광

50㎾ 이하

14,50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화일 참조하세요.

 

2020.08.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