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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건물지원사업 추가공고
첨부파일
-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건물지원 추가지원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98호.hwp (90.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1 15:16:24
-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 추가지원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97호.hwp (84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1 15:16:24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97.498호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 주택지원사업.건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7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택지원 : 35,801백만원
ㅇ 보조금 지원 예산액 (단위 : 백만원)
주)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건물지원 : 145억원 (금액 : 백만원)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화일 참조하세요.
2020.08.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