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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 연기 안내 및 사업 변경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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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첫째주부터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지원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금융지원사업 준비 등에 따라 부득이 사업신청 접수일을 별도 공지시까지 연기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월 중순 이후 예정
추후 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접수일을 지정하여 사전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업 변경 주요사항 -
o 한전계통연계가 불가능한 태양광 사업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o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 생산자금 지원
- 신규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을 '공장신설승인서'로 대체
o '임야' 지목을 태양광 융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첨부된 "임야태양광 제외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메일(ndolee@energy.or.kr) 로 2월 14일까지 송부부탁드립니다. 기한내 접수된 의견은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1855-3020(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