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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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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19-888호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에 따라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6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특구의 명칭 :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2. 특구의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및 신안군, 완도군, 영광군, 진도군 일원
3. 특구의 면적* : 약 342,624,603㎡ * 사업별 특구 위치 및 면적은 열람 기간 중 확인 가능
4. 특구지정의 필요성
ㅇ 사업목표 :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과 전남「블루 Economy」정책 실현
-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 견인 및 일자리 창출
5. 특구사업 내용
ㅇ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용 MVDC) MVDC 핵심 제품 개발 및 ±35㎸급 전용 선로 등을 시범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계통수용률 제고 및 직류송배전시스템 산업 육성
ㅇ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연구 등으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6. 특구사업자
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 : 전라남도지사
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제1항 4호에 따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전남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 36개사* * 열람기간 중 확인 가능
8. 부동산가격의 안정 대책방안 : 기재 생략(필요시 관계법령에 의거 적의 조치)
9. 공고기간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4-02-19 16:39:4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