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본문 바로가기

  • HOME

가나이엔지의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공고

본문

전라남도 공고 2019-888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 공고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74 2  같은  시행령 43(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 따라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 지정계획()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있습니다.

 

2019 9 6

 

     

 

1. 특구의 명칭 :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2. 특구의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신안군, 완도군, 영광군, 진도군 일원

3. 특구의 면적* :   342,624,603    사업별 특구 위치 및 면적은 열람 기간 중 확인 가능

4. 특구지정의 필요성

  사업목표 :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과 전남「블루 Economy」정책 실현

   -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 견인  일자리 창출

5. 특구사업 내용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용 MVDC) MVDC 핵심 제품 개발  ±35㎸급 전용 선로 등을 시범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계통수용률 제고  직류송배전시스템 산업 육성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연구 등으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6. 특구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 : 전라남도지사

 .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74 1 4호에 따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있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전남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기관 36개사*       열람기간 중 확인 가능

          7. 사업별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20240219_162131.png

 

8. 부동산가격의 안정 대책방안 : 기재 생략(필요시 관계법령에 의거 적의 조치)

9. 공고기간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4-02-19 16:39:4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