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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한·일 제3국 시장 협력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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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609호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한·중, 한·일 제3국 시장 협력 방안 연구』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연구용역 개요


 


가. 과제명 : 한·중, 한·일 제3국 시장 협력 방안 연구


 


나.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연구기간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다. 용역예산 : ₩60,000,000원 이하 (부가세포함)


 


        * 견적서 제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선정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용역금액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2. 연구 과제 내용


ㅇ (연구범위) 조사지역 범위는 신남방 주요국으로 하며, 동 지역의 산업단지 현황 및 제3국 시장 협력 모델 발굴


 


ㅇ (산업단지) 신남방 주요국별 산업단지의 입지, 투자국, 업종 및 외자기업 진출 시 우대조치 관련 현황 파악



- 특히, 동 지역 내 중국과 일본이 진출한 산업단지 현황 조사


ㅇ (수요조사) 동 지역내 수요 설비 및 우리기업의 진출 수요조사


 


- (주요국 수요조사) 주요국별 기초설비(전력, 물류, 통신 등) 수요 조사


 


- (우리기업 수요조사) 우리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 수요 파악


 


ㅇ (협력모델) 한중, 한일 제3국 시장 협력 모델 연구


 


3 연구용역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자)로서,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서 연구용역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단, 동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부정당업자)는 제외


4. 입찰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마감 일시 : 2019. 10. 28(월). 18:00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6층 610호)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1동)


 


라. 제출서류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안서 1부


 


- 가격입찰서 1부(밀봉)


 


-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는 「국가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부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해당기관의 2018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해당기관 양식)


 


- 확약서(연구자 선정 및 제안요청서 내용 관련)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고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주무관, ☎ 044-203-5699)


 


5. 계약상대자 결정


 


ㅇ「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247호, 2015.9.21)”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협상적격자가 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ㅇ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비규모의 적정성 등


 


6. 견적 제출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처리


 


7.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가능


 


* 단,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 우편 제출 시 전화 확인 요망)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상기 연구용역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4-203-5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