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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등 「전기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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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등 「전기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 공포 |
-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는 '23.4.19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은 '23.10.19일부터 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8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법률안은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kW 미만)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 |
□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kW 미만)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한다.
ㅇ 그동안,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사용 중)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사용전점검은 2개의 기관(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으로 이원화 운영되어 왔다.
ㅇ 이로 인해,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업무의 실효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➋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 확대 |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한다.
* 태양광발전설비 1,000kW 미만 / 수력, 풍력, 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E 설비 300kW 미만
ㅇ 현재,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는 태양광발전설비(용량 1,000kW 미만)와 연료전지 발전설비(용량 300kW 미만으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설비)로 한정하고 있다.
* 전기설비의 공사ㆍ운용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직접고용)해야 하나, 소규모 전기설비의 경우 전문업체 등에게 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는 제도
ㅇ 소규모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민간투자 촉진 및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가능한 범위를 현행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 뿐만 아니라,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풍력·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확대하도록 개선하였다.
□ 산업부 관계자는“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를 통해 일반용전기설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더하여,“기존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에 대해서만 허용하였던 안전관리대행 범위를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확대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금번 개정된 법률안은 관련 하위법령·고시 개정 등을 통해 ➊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 안건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3.4.19.)부터,
ㅇ ➋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 안건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3.10.19.)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