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이엔지의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위해 발전소 최소발전용량 기준 개선
본문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서 최소발전용량 이후 운전 규정 개정 논의키로
2017년 이후 출력제어만 299일…재생에너지 확대 따른 망 운영 유연성 확보
당초 논의키로 한 발전사 보상안 실종…구체적 인센티브 논의 ‘시급’ 목소리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발전소 최소발전용량 기준이 개선된다. 발전업계는 구체적인 보상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제공=중부발전)
최근 공급과잉 문제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전력거래소가 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 기준 개선을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발전업계 일각에선서는 제도 개선에 따른 구체적 보상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이달 말 예정된 제5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안건으로 ‘공급과잉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최소발전용량 이하 운전 규정 개정(안)’을 상정하고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열린 4차 회의에서 ‘공급과잉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최소발전용량 규정 개정(안)’을 의결, 새롭게 최소발전용량의 개념을 정립시킨 규칙개정위원회는 내달로 예정된 5차 회의에서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소발전용량은 발전기가 안정적인 운전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해야 할 최소용량을 말한다. 그러나 전력거래소는 이번 안건을 통해 최소발전용량 용어를 두고 ‘환경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최소출력’으로 정의를 재정립하는 한편 공급 과잉 시 최소발전용량보다 낮은 출력하한치에서 단시간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는 5차 규칙개정위에서 보다 구체화된 안건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곧 열릴 위원회를 통해 최소발전용량 기준과 업계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등이 공개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전력거래소가 이 같은 규칙개정에 나선 이유는 점차 비중이 높아지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점차 늘어나면서 경부하 시간대에 발전량이 과잉되는 현상이 발생, 최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까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라는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출력제어 발생일은 299일에 달했다. 전력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건설을 허용한 탓에 생산 과잉 문제가 발생, 결국 생산하고도 판매하지 못하는 출력제어가 무분별하게 발생했다는 얘기다.
제주에서 발생한 이 문제는 최근 육지에서도 일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일부 출력제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력거래소는 기존 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보할 숨통을 틔운다는 방침인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다만 발전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전력거래소의 대책이 나온 배경까지는 이해하지만 최소발전용량 개선에 따른 인센티브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열린 4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보상안을 마련한 뒤 5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력거래소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운영 기준 등만 마련됐을 뿐 기존 발전사의 출력감발에 대한 보상안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4차 회의에서 최소발전용량 이하운전 적용을 의견하고, 다음 회의에서 운영기준과 함께 보상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한 바 있지만, 현재 사정된 안건에는 보상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라며 “발전사들에 대한 구체적 보상안이 논의돼야만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