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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키우는 척…빈 축사서 불법 태양광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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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614개 시설 전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사나 버섯재배용 건물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발전만 돌리는 불법 사례 일제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일반적인 축사 지붕형 태양광 발전 시설로, 불법 태양광 발전과는 무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 차원에서 난립한 태양광 발전에 대해 검증에 나선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농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이나 축사·버섯재배사 같은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고는 정작 축사나 버섯재배사 운영은 하지 않는 불법 행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6일 농식품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8주 동안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불법 태양광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농사를 짓도록 돼 있어 태양광 발전을 도입할 수 없는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했거나 축사·버섯재배사 지붕에 태양광 발전만 돌리는 행태를 집중 단속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축사 등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발전만 돌리는 것은 불법이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태양광 발전에 이용되는 전국 9614곳의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 과정에서 농지에 산업폐기물을 불법 매립했거나 농지를 농업 외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한 사례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 가령 경기 고양시 소속 공무원은 파주시를, 파주시 소속 공무원은 고양시를 단속하는 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