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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EPR 편입 놓고 정부와 업계 여전히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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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LED조명 업계 12일 간담회 열어

업계, "환경유해성 없고, 영세한 업체 부담만 가중" 주장

환경부, "시장성장 빨라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시급" 반박

9월부터 권역별 설명회, 재활용조합 인가 등 행정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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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2일 LED조명 업계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LED조명을 EPR에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LED조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환경부와 LED조명 업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는 제도 도입의 명분과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한 반면 환경부는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LED조명 업계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LED조명을 EPR에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대상자인 LED조명 업체들이 배제됐다는 지적을 수용해 소통의 자리를 만든 것이다.


환경부는 LED조명을 EPR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작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LED조명 업계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돼왔다. 


그동안의 논란을 반영하듯 이날 간담회에서도 환경부와 업계는 극명한 입장차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조명 업계는 LED조명이 환경유해성이 없고 영세한 업계 규모로 인해 업체 현황파악이 어려운 만큼 실질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가 업계와 협의없이 선정한 의무재활용 비율 및 회수율 비율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환경부의 용역이 실시됐던 2018~2020년보다 기술발전으로 인해 LED조명의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반면 환경부는 다양한 해외 사례와 용역 연구를 통해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며 가파르게 확대되는 시장 규모로 인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EU와 영국, 대만 등의 국가들이 선도적으로 LED조명 EPR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다 LED조명 공급이 가파르게 늘어나며 폐 LED조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 측 주장이다. 

또 LED조명 수명 증가에 대한 주장에는 중국산 저가 LED조명의 경우 짧은 수명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반박을 펼쳤다. 


일단 환경부는 제도시행을 전제로 LED조명에 대한 EPR제도 도입방안을 가다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의무생산자 대상 권역별 제도 설명회를 열어 업계 설득에 나서는 한편 재활용사업공제조합도 인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LED조명 출고량을 전수 조사해 2023년 제도 시행에 앞서 재활용의무율을 재검토 할 방침이다.


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업계와 소통에 나서 다행"이라며 "제도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