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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협상에 의한 계약’ 폐단 없앤다(분리발주 준수)
본문
전기・통신 등 분리발주 준수’
전국 지자체에 공문 발송
전기공사협회·김도읍 의원실
업계 폐단 개선 노력 빛봐
권익위에도 건의서 제출해
게시 : 2022년 02월 04일(금) 08:50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전기·통신·소방공사 업계를 좀먹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발주 폐단이 이번에는 고쳐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전국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면서 업계 발전의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힘을 얻은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비롯한 시설공사업단체 연합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건의서를 제출하며 민생에 응답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 발주 관련 주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공문에서 행안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행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발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는 이 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는데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어 업계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지자체들이 관련 공사를 해당 방식으로 발주를 하면서 분리발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에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며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지 말 것이며, 동시에 관련 법령에 명시된 분리발주 원칙을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그동안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각 지자체에 법 준수를 촉구한 일종의 ‘경고’로 해석된다.
이번 행안부의 조치는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과 한국전기공사협회가 행동에 나선 결과다.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공사 업계에 피해가 지속되자 협회는 김 의원실과 교류하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 측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꾸준히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전기공사협회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 역시 관련 자료와 분석 사항을 의원실에 전달하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10월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의원실은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폐단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안부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의 꾸준한 노력과 김도읍 의원측의 민생에 대한 관심이 결합돼 이번 성과를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협회는 관련 발주가 이번 공문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로 업계에서는 그동안의 폐단이 바로잡혀질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기공사협회는 추가적인 업계 보호를 위해 지난 27일 다른 시설물공사단체들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건의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