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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법 개정안 놓고 산업부-설계·감리업계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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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난 1월 관계기관 간담회...의견 조율했지만 입장차만 확인

                                                                                                                                  게시 : 2022년 02월 08일(화) 09:59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관련업계와 산자부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주요 당사자인 설계·감리업계는 법안이 전기안전공사의 비대화와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실질적 주체인 산자부는 법안 지지 의사가 확고해 마찰이 불가피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3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에서는 국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전기업계 간담회가 개최됐다. 해당 법안에 대한 업계 논란이 격화되자 산자부가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논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의견 충돌이 가장 큰 한국전기기술인협회를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한국기술사회, 전기기술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간담회에서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전기설계·감리업계의 한 인사는 “법안에 반대하는 기관·단체를 모아놓고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였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거웠고 대화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간담회의 성과가 크지 않았음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법안 반대를 가장 강력히 주장한 쪽은 기술인협회 측이었다. 법안이 설계자와 감리자의 불신에서 비롯됐으며 결과적으로 안전공사의 비대화와 관련 부작용을 야기할 거란 주장이다.


반면 안전공사는 법안이 설계자의 권한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조달청과 가스안전공사도 수수료를 받는 만큼 수수료 조항은 적합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전기협회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산자부의 법안 통과 의지가 강력한데 설계·감리업계의 반대도 확고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이다. 법안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새로운 권한들을 부여하는데 전기업계는 이것이 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의 직접적인 충돌이 많은 전기설계·감리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예를 들어 강훈식 의원 개정안에는 안전공사가 전기설비 설계도를 사전 검토하고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있는데, 설계업계는 과도한 권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1월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다는 소문이 돌자 설계·감리업계에서는 반발하며 상정 반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산자부가 간담회를 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다할 성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관련업계는 자신들의 권한을 침범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느끼고 있고 산자부도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