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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끌어온 나주SRF, 재가동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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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SRF 환경피해 명확하지 않아”
나주SRF열병합발전소가 3월 정상가동에 들어간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의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나주시 항소를 기각했다.
한난은 지난 2020년 12월 나주시에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를 반려했다. SRF(Solid Refuse Fuel, 고형폐기물연료)가 폐기물 재생 연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환경 피해 등으로 집단반발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한난은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나주시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10일 기각당한 것이다. 재판부는 SRF의 환경 피해가 명확하지 않아 나주시의 발전소 가동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한난이 나주혁신도시에 난방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약 2700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 12월 준공시킨 발전소다.
2017년 말 시험가동 이후 4년째 멈춰 있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한 이후 6월 재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환경부 산하 기관이 실시한 장성SRF야적장 연료 품질검사 결과에서 수분과 납 등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나주시는 한난의 SRF 사용 허가를 취소했고 발전소는 10월 다시 가동을 멈춘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승소로 한난은 곧바로 가동 준비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가동중단으로 연간 손실만 최대 300억원에 달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한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재가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백재승 한난 신사업처 SRF 팀장은 “발전소뿐만 아니라 연료인 SRF를 만드는 청정빛고을도 생산을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며 “전체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후 3월쯤 정상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 후 나주시는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팀장은 “나주시에서 대법원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법리적 문제 여부를 해석하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발전소가 계속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