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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 중처법 확대 시행에 총력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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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지침서 배포 등…50인 미만 사업장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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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 회원사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사진은 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중처법 유예불발 규탄 대회 모습. /촬영=조정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 적용에 포함되는 전기공사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법안 상정은 끝내 불발됐다.


확대 시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전기공사협회는 차선책으로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처법 대응체계 고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전체 2만여개 전기공사업체 중 50인 미만은 1만6000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려 80%가 넘는 비중이다.


중대재해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비용과 인력 등 전기공사업체들의 경영부담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업계 유일의 법정단체인 전기공사협회는 그동안 확대 시행을 막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쏟아왔다.


국회 법사위·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방문해 유예를 요청했다.


장현우 전기공사협회장은 지난해 11월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 등과 공동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협회는 또 지난 1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처법 유예 불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도 참여했다.


협회에 등록된 전기공사업체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영세하고 만성적 인력난과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중처법은 폐업과 실직 등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기공사협회는 중처법 확대가 처벌보다는 재해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유관단체와 보조를 맞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영자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현장 안전을 위해선 산업재해 예방이 핵심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중처법 적용을 받는 50억원 미만 공사는 전체 공사의 99.5%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현장의 안전관리자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내용에 전기공사기술자 또는 전기관련 자격자가 제외된 것을 포함시켜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처법 준비가 부족한 영세 소규모 전기공사업체들을 돕기 위한 지원 체계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이미 ‘중소 전기공사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지침서’를 제작·배포해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돕고 있다. 지침서는 기존의 가이드북보다 핵심을 요약하고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성했다.


협회는 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를 통해 희망 시도회를 대상으로 중처법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전기공사업체들이 빠르게 중처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수시로 수렴해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