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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수소충전소 대폭 확대·연료전지 안전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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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8개 핵심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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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 최고의 수소 산업 적극 육성하기 위해 핵심 규제 38건을 개선한다. 건설기계·열차·선박 등 분야에도 수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시설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수소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세계 1등 수소 발전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수전해,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등 5대 수소 유망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했왔다. 그동안 협의체는 49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5건의 개선 건의를 수용했다.


또한 안전 문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11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도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도심 지역에 충전소가 쉽고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주변에 높게 쌓는 조건으로 도심에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수소 충전소를 2023년 192개에서 2030년 458개로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산업이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요청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 수전해 공정에 쓰이는 배관은 반드시 금속 재료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유체의 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비금속 재료를 허용하기 위한 시험 방식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입찰을 통해 오는 2027년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암모니아 저장·운송 설비 및 연료전지 발전 안전 기준도 정비한다. 암모니아 저장탱크로 완전방호식 탱크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방류둑(Dike)까지 설치해야해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방류둑 기준을 합리화한다.


섭씨 영하 250도 아래의 극저온 상태인 액체수소 운송 산업이 커지는 가운데 액체 수소 유통을 활성화하 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현재는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액화수소 충전소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올해 하반기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 기준’이 법제화되면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해 액화수소 충전소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굴착기·지게차·농기계·열차·전기트램·항공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소 ‘자동차’에 맞춰진 현재의 안전 기준도 개선된다. 고출력 연료전지 배출 가스 제한온도 상향, 차량 외 모빌리티에 고압용기(700바 이상) 사용 허가, 선박용 연료전지 검사 기준 합리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된 수소 열차를 실증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정 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