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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재생에너지 정책 살펴보니...“풍력만큼 태양광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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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 통해 현 11GW 수준에서 연 3GW씩 확대
2050년 기준 재생E 내 태양광 발전량 70% 설정
신축건물 지붕태양광 의무화 눈길
대만 정부의 탄소배출 저감 계획은 해상풍력 발전과 함께 강력한 태양광발전 ‘드라이브’ 정책이 떠받치고 있다.
전체 발전량의 7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구상 아래 해상풍력과 같이 계획입지와 설치 의무화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질서 있고 속도감 있는' 보급을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현재 11GW 수준인 태양광발전소를 2025년까지 최대 20GW, 2050년 최대 80GW 수준으로 보급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로드맵을 시행 중이다. 내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고, 탄소중립 목표 연한인 2050년에는 이 수치를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발전량 6% 수준인 태양광 역시 10% 이상의 상향이 예상된다.
내년 대만이 내세운 연간 2.65~3GW급 보급 목표의 배경에는 부지 성격에 특화한 각종 계획입지제도가 있다. 대만 해상풍력과 유사하게 행정력을 집중해 각종 민원이 해소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속도감 있고 계획적인 보급을 추진하는 구조다. 이는 태양광의 ‘질서 있는 보급’ 목표를 내세운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각 지방자치단체 내 워크스테이션을 설립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할 ‘사회적 소통’이 보급계획의 1단계로 꼽힌다. 생태 및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존공영을 보장할 ▲지역계획법 ▲비도시 토지 사용 규제 규칙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범 및 절차 제정도 완비했다.
경제부, 농업부, 내무부 등은 각 지방정부에 공동사업소를 설치해 발전사업자를 관리할 행정체계를 구축했다. 각 사업소는 공사계획부터 도로굴착, 교통안전, 인접지 손해배상을 우선 처리한다.
또, 공동워크샵을 통해 적정 부지를 실사하고 환경 민감구역 선별(내무부 협조), 환경사회검증심사(경제부) 등의 공동 심사를 수행한다. 사업자와 지주, (어업지의 경우) 양식업자 등의 동의를 거쳐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대만 경제부능원서 관계자는 “이는 각 사업자가 지방과 확실히 소통해 주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을 가능하게 해준다”며 “특히, 관련 규범은 건설허가 전 사업자가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의 전후로 주민과 충분한 소통·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밑그림 위에는 부지별 계획입지제도가 있다. 특히, 유휴부지와 농지, 어업지로 부지 성격을 세분화한 뒤 각 부지에 맞는 사업추진구조가 짜인다.
유휴부지의 경우 환경생태논란이 없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전담해 오염토지·국유비 공용토지 등을 정비한다.
농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규제 체계가 이뤄진다.
능원서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설탕·감자농장 등 농업지역을 개선하려는 작업과 공동으로 태양광 전기 공급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한 사례”라며 “원래의 토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추후 태양광설비 해체계획도 사업에 포함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소개했다.
어업지 내 수상태양광사업은 ‘어전공생특별구역’ 입지의 규제를 받는다. 이를 통해 대만 정부는 약 2만905㏊(헥타르)의 어업·전기 공생구역을 도출해냈다.
작년 6월 개정한 재생에너지 발전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축건물의 지붕태양광 의무화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건축물은 옥상에 일정량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능원서 관계자는 “대만의 태양광 정책은 지붕형을 우선 추진해, 현재 전체 설치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상형 태양광은 민감구역을 배제하고, 복합이용 및 유휴지 활성화를해 농업경영구역 및 농어촌전기공생전문구역 등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