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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특수법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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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계정안 통과 미뤄지면 SPC 할 수도
게시 : 2022년 01월 13일(목) 10:44
한국해상풍력이 개발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한전이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SPC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전 관계자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초기 사업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을 진행하는 단계”라며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지만 어려우면 한국해상풍력처럼 사업법인을 세우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신재생에너지 직접화단지 지정 공고’를 발표했다, 해당 공고에는‘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직접화단지 사업’의 사업자로 한국해상풍력과 한전 등이 승인된 내용이 포함됐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4GW 규모로 2020년 1월 준공한 60MW급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후속 사업이다.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해역 일원에 추진되는 해당 사업은 400MW 규모의 시범단지와 확산단지 1단계(800MW)·2단계(1200MW)로 진행될 예정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한다. 이번 사업의 실시기관인 전라북도는 해당 사업의 규모가 크고 한전이 전력계통을 담당하는 만큼 한전 측에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
한전이 특수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이유는 현행법 때문이다.
현행법상 한전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해가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서남권 해상풍력을 직접 발전하거나 한전이 지분을 가진 한국해상풍력처럼 SPC를 설립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현재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SPC 설립이 초기 검토 단계인 상황에서 한전이 사업자로 지정된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개정안도 계류 중이고 구체적인 법인 설립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한전이 사업자로 지정된 것은 현행법을 무시하는 꼴”이라며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라면 누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을 텐데, 사업자로 우선 지정하고 보는 것이 절차상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국민의 힘·비례)도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해상풍력발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사업자로 지정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특수법인을 설립을 근거로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유럽 등의 경우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주요 사례에 국영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해상풍력이 엄청난 자본을 필요로 하는 만큼 국영회사의 참여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HVDC, 해상변전소 등 큰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에 한전이 비용을 대고 같이 사업을 하려는 것”이라며 “현재는 디밸롭만 하는 단계지만 향후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사업도 가능해질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