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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산업부‧발전공기업 긴장 속 막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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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

  게시 : 2022년 01월 24일(월) 16:58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물론 관련 공기업들이 긴장 속 안전 대책 최종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어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폭풍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1호(첫 위반 기업) 기업이라는 오명을 피해야 하는 만큼 안전사고 방지에 및 대책마련에 어느때보다 분주한 모습이다.


24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발전 공기업들이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현장관리 조직을 신설·확대하거나 최고경영자(CEO)가 협력사에 대한 안전 컨설팅에 나서는 등 막판 고삐를 죄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이 시행되면 사고 발생 책임 주체를 누구로 볼지에 따라 공기업 사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처벌대상이 될 경우 기관장 등의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특성상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발전공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중대재해법 도입에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최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에너지시설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법 시행 전 에너지시설 유관기관별 작업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대책 및 긴급 대응체계 등을 점검·공유했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기관별로 에너지 생산·공급시설 등 관련 시설에 대해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미흡한 안전설비 정비는 신속히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작업장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현장 이행상황 불시점검과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공기업들 역시 자체적으로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말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전력은 최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에 대해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9월부터 전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이후 안전처장 직속으로 중대재해대응준비팀이 신설하고 법 시행과 관련한 종합 대응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수행하고 있다.


안전 사고예방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부발전은 안전경영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설정하고 협력사들과 분기별로 안전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형덕 사장은 최근 협력사 대표와 근로자 등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CEO 협력사 안전컨설팅’을 시행 중이다.


남부발전은 산업재해율 0%를 핵심성과 지표로 설정했고 노조 및 협력사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안전경영을 선포했다. 중부발전도 지난달 안전경영처 아래에 중대재해예방부를 꾸리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조직개편 당시 ‘기술안전본부’의 명칭을 ‘안전기술본부’로 변경했다. 안전기술본부 내 직제도 상향 조정했으며 각 발전소 본부장 직속으로 안전감독관도 신설했다. 동서발전도 지난해 9월 조직개편에서는 건설사업관리실을 신설하고 대규모 건설사업 공사현장의 법령준수 및 안전관리 총괄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