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본문 바로가기

  • HOME

가나이엔지의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 비용 한전이 부담…선 투자 제도 마련

본문

해상풍력의 적기 송전망 연계 위한 절차.제도 구축

   게시 : 2022년 01월 26일(수) 11:00


[전기신문 김부미 기자]산업부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해 한전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해상풍력 사업자 초기투자 부담 및 건설 리스크 완화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에 연계하는 공동접속설비를 송전사업자인 한전 비용으로 건설하고 해상풍력 사업자에 이용 기간 동안 회수하는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현행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공동)접속설비는 발전사업자 비용 부담으로 건설함이 원칙이나 지난 27일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송전사업자 선투자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초기투자 부담 완화, 대규모 발전단지 활성화, 민간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개별적인 접속설비 구축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력설비 건설을 최소화해 주민수용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는 건설비용의 경제성과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발전설비용량이 2000㎿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되 발전설비용량이 1000㎿를 초과하는 해상풍력 단지에 대해서도 공동접속설비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뒀다.


현재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2.4GW)이며, 이번 제도의 첫 번째 수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대단위 해상풍력 사업에는 이 제도가 거의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