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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발목잡아 수소법 개정안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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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경제 육성 정책에 큰 차질 불가피해"

    게시 : 2021년 11월 25일(목) 16:30


지난 23일 이학영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수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제공: 연합뉴스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청정수소 인증과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소발전을 주요 발전원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또 국회가 국내 수소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날선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송갑석, 이원욱, 정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수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여당의원의 반대로 끝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수소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일찍이 수소발전의무화제도와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예고한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국회도 깊은 관심을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청정수소의 활용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지만, 기술력 등의 한계로 일정기간 화석연료 기반의 추출수소와 부생수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도 고려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량 구매의무대상에 청정수소 외에 추출수소와 부생수소를 포함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또 청정수소 인증제와 관련해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추후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위임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수소법 개정안은 일부 여당의원의 극심한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회 관계자는 “당초 정부와 국회 사이에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양이원영 의원 등 일부 여당의원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국회가 수소산업의 현실과 한계점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그린수소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시장이 열렸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수소를 바라보면 우리나라 수소산업은 태동기 단계에 머물고 말 것”이라며 국회의 전향된 자세를 요구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현재 수소산업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상용화되지도 않은 그린수소만을 수소법의 테두리 내에 인정한다면 생태계 육성에 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내년부터 CHPS를 도입하고 수소발전을 주요 발전원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목표로 했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라며 “국회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