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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REC 가중치, 에너지원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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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RPS, 정책 구조부터 바꿔야

바이오에너지 등 일부 현행 유지도 위태

REC 정산구조 등 제도 체계적 개편 필요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에 가중치 몰려

수열·IGCC는 제외돼 관련업계 반발


 

 매 3년마다 개정되는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새 가중치 개정안이 오는 공청회를 거쳐 발표됐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확대 의지를 보여온 해상풍력과 대규모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혜택이 커졌지만 가격하락으로 업계 생존여부가 불투명한 ESS에 대한 혜택은 사라졌다.


특히 수열 등 정부부처가 적극적으로 설치를 권장해온 에너지원의 경우 가중치에서 제외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REC 가중치를 두고 에너지원별로 입장이 양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REC 가중치 개정과 더불어 어떤 목적으로 계획됐으며 향후 에너지지원별 영향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6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REC 가중치 개정을 두고 에너지원별 업계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물론 가중치가 늘어난 업계는 안심하는 분위기고 가중치가 줄어든 업계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모든 에너지원이 만족할 만한 가중치 선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REC를 넘어 RPS 자체가 국내 모든 에너지원의 성장을 책임지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왜 REC 가중치에 주목할까

REC 가중치는 환경과 기술개발, 발전원가, 전력생산단가,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REC 가중치는 REC 발급 시 신재생에너지원별· 설비 위치 등에 따라 전력량이 차등 부여되기 때문에 가중치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위한 제도이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에 설비를 보급하기에 적합한 기술성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원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REC 가중치에 대해 기존에 RPS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5대 혁신을 통해 주력에너지화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신규 개편 방향은 균형있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채우겠다는 의지가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 등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비용효율적 보급을 촉진하는 등 원별 경제성 변화를 반영하되 연관 산업 육성 등 정책적 의미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기준전원으로 중규모 태양광을 설정하고 발전원가를 반영해 발전원가 하락이 더딘 타 에너지원의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상향시켰다는 의미다.


해상풍력의 경우 속도감 있는 확산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성 확보, 초기시장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했다.


태양광은 비용효율적이고 질서있는 보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이용산림바이오는 품질 및 이력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가중치를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IGCC, 혼소, 수열(온배수열)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외시켰다.


■태양광, 대기업만 이득?

태양광은 일반부지의 경우 100kW 미만 소규모는 현행 1.2, 100kW 이상 3MW 미만 중규모는 현행 1.0을 유지했으며 3MW 초과 대규모는 기존 0.7에서 0.8로 늘었다.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활용의 경우 소규모와 중규모는 기존에 1.5였지만 개정 이후 소규모는 1.4, 중규모는 1.2로 축소했다가 태양광업계의 반발로 3MW 이하 규모는 1.5, 그 이상은 1.0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수상태양광은 소·중·대규모 모두 현행 1.5 에서 소규모는 1.6으로 늘었지만 중규모는 1.4, 대규모는 1.2로 축소됐다.


지난 개정에서 0.7까지 줄었던 임야 가중치는 이번에도 0.5로 축소됐으며 자가용 태양광은 기존대로 1.0으로 확정됐다.


태양광은 일반부지의 경우 100kW 미만 소규모와 중규모는 현행을 유지한 반면 3MW 초과 대규모는 기존 0.7에서 0.8로 늘어나는 등 계통연계비 반영, 관련 산업활성화 측면이 반영된 상황이다.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활용과 규모에 따라 줄거나 현행을 유지했지만 수상태양광의 경우 소규모만 늘어났다. 또한 지난 개정에서 0.7까지 줄었던 임야 가중치는 이번에도 0.5로 축소돼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축물과 수상태양광은 정책성과 규모의 경제를 반영했지만 임야의 경우 설치 지양을 위한 시장신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반영됐다.


반면 이번 태양광의 경우 최종적으로 거의 현행 유지로 확정되긴 했지만 애초 소규모에 대한 가중치를 줄이려고 시도하면서 태양광 시장 침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었다. 특히 건물 태양광 가중치 하락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태양광 시장의 급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업계의 항의가 이어지자 현행을 유지하는 선으로 일단 마무리됐다.


건물태양광은 중소사업자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업대상지나 마찬가지다.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 용이하게 보급을 확대할 수 있고 분산전원의 측면에서도 적격이라는 평가다.


수상태양광의 경우 이격거리에 묶여있는 일반부지를 대신해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수출경쟁력도 뛰어난 블루오션임에도 가중치가 하락돼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여년의 노력 끝에 이제 막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음에도 소규모를 제외한 중규모와 대규모 모두 가중치가 하락되면서 수상태양광 시장 선점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상태양광 자체가 소규모로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전략적 가치가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 만큼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고 해상풍력처럼 수심과 특성에 맞는 세심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규모 태양광업계는 REC 가중치가 전반적으로 유지되거나 하향 조정에 그치려는 초안에 거세게 반발하는 입장이었지만 건축물에 대한 현상유지로 바뀌면서 한시름 덜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REC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업계의 관계자는 “대규모 발전사업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고 중소 태양광과 ESS를 외면하는 것은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대기업과 공기업만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번 가중치 조정이 현실화하면 중소규모 태양광업계는 사실상 끝장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해상풍력 정책 집중 기대

풍력은 말 그대로 정부의 확대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본격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및 부유식 풍력의 가중치 여부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기존 풍력은 1.0, 해상풍력은 기본 1.5에 거리에 따라 2.0에서 3.5까지 줬는데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이 해상풍력 설비 기준을 ‘공유수면관리법상 바다’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상 바닷가이면서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가중치 개정에서 해상풍력의 설치 위치와 수심에 따라 기존보다 더 가중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업계의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풍력은 육상풍력이 현행 1.0에서 1.2로 확대되며 해상풍력의 경우 간석지, 방조제 내측 등을 대상으로 한 연안해상풍력이 신설, 가중치가 2.0이나 부여된다. 또한 해상풍력은 현행 2.0 가중치에 연계거리 5km당 0.5 씩 최대 1.5까지 추가로 주는 복합가중치를 운영했지만 변경후 5km당 0.4씩 최대 1.2를 추가할 수 있고 여기에 가중치 분류항목에 수심을 신설해 수심 5m당 0.4씩 최대 1.2까지 또 추가해주는 복합가중치로 운영 된다.


이에 연계거리 5km에 지었을 경우를 가정할 때 기존에는 기본 2.0에 연계거리 0.5가 추가돼 2.5까지 받았지만 개정이후 기본 2.5에 연계거리 0.4에 수심 0.4 까지 추가돼 3.3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렇게 풍력발전의 REC 가중치가 상승하더라도 현재 침체상황인 풍력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REC 상승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 장기화, 수용성 문제 등 보급 여건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평가다.


물론 풍력발전부문의 REC 가중치의 전반적인 상향이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RPS 공급의무자가 정부를 통해 정산기준가격으로 보전받는 재생에너지 이행비용 여건을 일부 개선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


다만 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적 보급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정부의 공격적인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허가의 장기화와 수용성 문제 등타 재생에너지원대비 충분한 보급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평가다.


■운명 엇갈린 연료전지·ESS

ESS와 연료전지는 각각 에너지전환정책과 수소경제 선언에 힘입어 고성장 산업으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연이은 화재사고와 정부 정책의 변화가 두 에너지원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연료전지는 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등 제도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혼선을 막기 위해 가중치 변경 최소화를 적용, 현행 2.0을 유지하려다가 최종적으로 1.9로 감축됐다. 단 부생수소의 경우 발전원가 차이와 청정수소로의 전환을 고려해 추가가중치 0.1이 부여됐으며 효율향상과 온실가스 배출저감 유도를 위해 에너지효율 65% 달성 시 0.2를 추가로 부여하게 됐다.


연료전지의 경우 에너지효율이 높은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해 청정수소로의 이행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주력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었지만 연료전지 에만 지원을 집중한다는 업계의 반발에 따라 약간 감축한 것으로 보인다.


연료전지는 기존 REC가중치 지원에 최근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까지 추가되면서 새 전성기를 예고 하고 있다.


실제 산업부는 앞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연료전지사업에 대해 준비기간 4년을 부여해 기간 내 준공을 독려하고 사업자가 연료전지 주기기공급사로부터 공급의향용량과 기간을 명시한 공급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최근 관련고시를 개정하는 등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정부와 전기위원회는 대규모 연료전지 사업허가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개월간 허가심의를 중단했다가 고시 개정 이후 이를 재개했다.


반면 연이은 화재사고에도 업계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가동률 저하 등 노력을 기울여온 ESS는 각종 정책지원 종료로 기둥까지 무너진 상황이다.


ESS는 올해 말 기본요금 특례할인과 REC가중치 우대가 만료돼 당장 생존조차 어려운 지경이 돼 버렸다. 특히 피크부 하용 ESS는 물론 태양광·풍력 연계 운영 ESS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어 내년부 터는 사업 중단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SS는 그린뉴딜을 디지털뉴딜과 연계 하는 핵심산업이자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력망 변동성을 빠르게 보완해주고 분산전원을 촉진하는 중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중단될 경우 산업 자체를 고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며 어렵게 성장시킨 산업을 해외기업에 그대로 내주는 격이라는 것이다.


ESS산업은 그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어 누구도 챙기는 사람이 없는 홀대산업이 돼 버렸다. 이에 기존에는 배터리업체 중심으로 ESS를 육성했다면 이젠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관리자 입장에서 정책을 재설계 하고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할 때다.


■한시름 놓은 바이오에너지, 그러나

바이오에너지는 미이용 목재펠릿 및 목재칩 전소 2.0, 혼소 1.5 △일반 목재펠릿 및 목재칩 0.5 △바이오SRF 0.25 △하 수슬러지 등 유기성폐기물 1.0 △바이오 중유 1.0 △바이오가스 1.0 △매립지가스 0.5 △흑액 0.25 현행이 유지된다.


바이오에너지는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 결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 현행 가중 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미이용바이 오는 품질과 이력관리체계 확립후 별도로 논의가 진행되는 등 민간 바이오혼소의 미이용바이오 대체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며 바이오SRF와 유기성폐기물은 폐자원계는 별도의 품질 기준, 관련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현행이 유지된다.


바이오매스는 혼소발전의 경우 의무공급사들이 혼소발전해 손쉽게 REC 인증을 받았던 사례가 지난 2018년 가중치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돼 가중치 존속 여부조차 불투명했다.


다만 바이오에너지 전체적으로 태양광과 풍력과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업계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현행 유지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도 탄소중립 기여”···가중치 제외 업계 반발 극대화

수열(온배수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서의 부합성과 적용 대상으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가중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석탄IGCC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인해 가중치에서 제외됐다. 폐기물의 경우 낮은 정책성 으로 인해 현행 유지됐으며 해양에너지중 조력의 경우 방조제 유무와 고정형이냐 변동형이냐에 따라 하향되거나 현행 유지됐다.


신재생에너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RPS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될 경우 가중치를 아예 주지 않겠다는 의지다.


반면 수력의 경우 높은 발전원가를 반영해 가중치가 기존 1.0에서 1.5로 대폭 상향되는 등 탄소중립 정책기조에 따라 가중치 대상에서 제외된 에너지원과 상향된 에너지원으로 양분되기도 했다.


이번 REC 가중치 개정안을 두고 가중 치에서 제외되거나 하향된 에너지원의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수열(온배수열)이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자 관련업계에선 수열로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겠다던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부처에서 수열에너지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핵심방안으로 주목받아왔음에도 가중치에서 제외되자 관련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열업계의 관계자는 “정부가 농어업인의 유류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열펌프와 열교환기 설비 설치를 권장하고 특히 환경부가 그린뉴딜의 대표사 업으로 수열에너지를 육성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수열에너지를 REC 가중치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탄소연료 를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발전을 통해 버려지는 온배수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탄소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정부를 믿고 비용을 들여 수열설비를 설치한 농어 업인들을 위한 지원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수열에너지의 경우 열에너지 활성화 및 재활용 차원에서 정책수단은 마련해야 하지만 RPS 체계에 서는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구조’에 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가중치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여부가 아니라 애당초 발전사업자와 의무공급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산업구조 자체에 있다.


실제 REC 계약 심의 시에 개별사업에 대한 계통건설 비용이나 수용성 해결을 위한 간접비용 증가 등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 다. 특히 대규모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풍력의 경우 타에너지원과의 통합을 통한 평균 정산가격 책정과 정부 심의 과정 에서의 충분한 이행비용 보전도 진행되지 못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낮은 REC 계약가격이 책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실적인 비용보전을 원하는 사업자와 이행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인 공급의무자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고 정부의 목표 달성을 지원 하고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일선 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업자와 공급 의무자에게 부담과 책임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REC 가중치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REC 단가 하락을 유발할 위험 성이 높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주요 재생에너지원의 전반적 REC 가중치 상향은 중장기적으로 동일 재생에너지 보급용량대비 REC 물량의 증가를 수반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REC 가중치 상향은 일부 가시화된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 자에게는 분명 경제성이 좋아지는 혜택이 있다. 반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시장의 공급량이 많아져 REC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수익성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결국 공급의무자의 비용정산 손실에 따라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REC 가격 계약을 요구하는 등 시장이 주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REC 정산구조의 개편도 요구되고 있다. RPS제도상 그동안 풍력이 타재생에너지원과 가중평균한 REC 정산단가로 인해 공급의무사가 REC 계약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육상풍력 가중치 0.2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손실을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SMP+REC 정산단가 산정 시 풍력과 타재생에너지원이 통합돼 있기 때문에 결국 태양광 REC 단가의 하락이 풍력 REC 정산단가 하락으로 귀결되는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해결이 될 위험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재 상황에서 의무공급사가 손실을 입지 않고 정산할 수 있도록 원별 분리 정산 혹은 정부 심의가격으로 정산등 정산제도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계약단가의 예측성 제고도 절실 하다. 인허가, 환경성, 주민 수용성의 이슈 등으로 개발기간이 길고 태양광과 풍력 모두 대규모 단지개발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경제성을 제고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SMP+REC 장기고정 가격계약을 통한 수익 예측성 제고와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타인자본 조달이 필수적이다.


또한 시장 참여자가 초기 대규모 재원을 투입한 후 장기 간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여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가 있어야 재무 계획과 재원 조달이 가능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C 정산단가의 급격한 하락과 정부 심의 등 불확실성이 존재해 사업자와 의무공급자 양측 모두 계약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사업자에게 최소 3년 단위로 예상되는 ‘REC 계약단가’의 범위를 제시해주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성이 낮은 사업에 과도한 계약 단가를 책정하는 사례 등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고 업계에 명확한 계약가격 신호를 제공해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들은 정부가 속도조절론 같은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담대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 정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개입된 에너지 정쟁화를 멈추고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화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정계,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재생에너지 정책수립 및 시행,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 조정(9%->13%), 지자체 이격거리 제도 개선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국내 재생에너지 지속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