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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수한 발전소론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참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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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다음달 1일 이후 양수·양도한 태양광 발전소부터 적용
"20년 장기계약, 높은 전력판매 단가 등 혜택 노려 손쉽게 돈버는 투기 차단"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어진 태양광 발전소를 양도·양수방식으로 매입해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이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FIT 참여 발전소 개수를 제한한데 이어 참여 허용 발전소 개수 한도 내라도 다른 사업자로부터 발전소를 매입해 FIT에 복수 참여하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비해 20년 장기 공급 계약, 높은 전력 판매 단가 책정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FIT에 편법으로 손쉽게 참여하는 것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도덕적 해이 또는 재정 퍼주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FIT 참여용으로 지어진 태양광 발전소를 양도·양수방식으로 매매하고 있는 사실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소형태양광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투자와 투기로 변질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FIT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처음부터 발전사업 절차를 거치고 FIT 계약을 체결하도록 FIT 계약 체결 전 발전소 양수·양도를 제한키로 했다.
24일 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FIT 체결 이전에 양수·양도된 발전소는 FIT 계약이 무효화된다. 이번 달까지 양도·양수를 완료하면 기존 방식이 적용돼 FIT 계약이 무효화되지 않는다.
공단은 "FIT는 소형태양광 영세사업자를 위한 예외적인 특혜제도"라며 "FIT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인이 태양광 발전사업 절차를 거치고 FIT를 체결해야 정상"이라고 밝혔다.
FIT는 일반인은 설비용량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농어촌민 및 협동조합은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로 참여가 가능하다. 일반인과 농어촌민은 1인당 최대 3개까지 협동조합은 5개까지 FIT 참여 개수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