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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업계 숙원 PPA·RPS법 통과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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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업계 숙원 PPA·RPS법 통과 ‘초읽기’

여야 간 합의 통해 오는 27일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전망

RE100 환경 구축하고 적체된 REC 물량 해소길 열릴까

게시 : 2021년 01월 20일(수) 15:36


오는 27일 열릴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재생에너지 업계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PPA법과 RPS법의 통과가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업계의 숙원인 전력구매계약(PPA)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10% 의무 상한선 폐지를 위한 법안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당초 20일로 예정됐으나 야당 요구로 인해 일정이 다소 연기됐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에 논의될 안건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양 법안은 여야 간 합의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로 이번 소위에서는 충분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소위 RPS법으로 불리며, 의무공급사의 의무화 비중 10%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PPA법으로 불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RE100에 국내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김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두 법안은 최근 사업성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재생에너지 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린다.


지난 2017년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발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재생에너지 설비 탓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문제가 생겨서다.


업계는 PPA법 통과로 인해 RE100을 통해 의무공급사 외 일반기업에도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판로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한전을 거치지 않은 전력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어려웠다. 또 한전을 거쳐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거래하는 제3자 PPA가 정부에 의해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 현재 10%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인 의무공급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중 상한도 폐지해 적체된 REC 물량을 시급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늘고 있다.


한편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이번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지만 이른 시일 내 통과가 점쳐진다.


업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청와대 차원에서 통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송 의원실 측에서도 통과를 자신하고 있는 만큼 한전이 SPC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길도 곧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