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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업계 숙원 PPA법‧RPS법 통과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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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업계 숙원 PPA법‧RPS법 통과 미뤄져

산업위 회의서 야당 반대 넘어서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업계 “탄소규제 시작되는데 당파싸움에 제도개선 미루는 꼴”

한전의 신재생 사업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논의 못해

게시 : 2020년 11월 26일(목) 18:18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거래를 가능케 하는 PPA법과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사의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폐지하는 RPS법이 대표발의됐지만 이번 국회 정기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업계는 전 세계적 탄소규제가 코앞까지 온 상황에 국회가 제도적 지원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반응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재생에너지 업계의 숙원이었던 전력판매(PPA)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10% 의무 상한선 폐지를 위한 법안 개정이 미뤄졌다.


국회 제382회 정기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재생에너지 업계의 관심을 샀지만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해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이른바 PPA법으로 불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국내 기업의 RE100 캠페인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자와 기업 간 PPA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계 각 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RE100 캠페인 참여를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회사들에게도 RE100 동참을 요청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불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기업들은 RE100에 참여하고 싶어도 PPA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 역시 설비 공급 과잉 문제로 팔지 못하는 REC가 넘쳐나게 되면서 판로 개척을 기대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PPA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 환경 조성도 미뤄지게 됐다.


RPS 의무공급량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역시 이번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500MW 이상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를 의무공급사로 정하고 총 전력생산량의 일정 비율 만큼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고 있다.


2012년 2% 의무공급량으로 시작한 제도는 오는 2024년 10%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번 법안은 10%로 최대 상한이 묶여있던 RPS 제도의 상한 비율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문제로 인해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가격 폭락에 더불어 초과된 물량만큼 매년 REC를 팔지 못하고 쌓아둬야 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REC 총량은 3196만6789REC였다.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된 물량은 1957만2559REC로 1239만 4230REC가 적체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무공급 상한제 폐지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는 전체 파이를 키운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았다”며 “다음 소위원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소위에서 한 번 논의된 법안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계획입지 선정을 뼈대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등 20여개의 법안이 오랜 기간 계류된 끝에 회기를 넘겨 폐기된 바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 탄소규제가 눈앞에 닥쳐오는데 국회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당파싸움으로 풀어나가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사업자(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참여를 골자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렸으나, 시간이 부족해 논의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