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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인증제 시작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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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인증제가 시행 초기부터 삐걱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하는 탄소인증제를 두고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제조업계 양측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은 탄소인증제가 최근 실시한 2020년 하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입찰 시작 전부터 탄소배출량 검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시 평가점수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입찰에서는 탄소배출량 검증제품을 사용할 경우 평가 기준에 최대 10점까지 배점을 신설했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1등급 10점, 2등급 4점, 3등급 1점을 부여한다는 것.


이와 관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사실상 신규 발전소만 탄소배출량 검증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탄소인증제 시행 이전에 준공된 발전소들이 탄소인증제품을 사용한 신규 발전소와 같은 기준을 두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기존 발전소들은 신규 발전소 대비 경쟁력이 급격히 낮아지게 된다.


당초 이번 입찰에서는 탄소배출량 검증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한화큐셀과 신성이엔지, LG전자, 현대에너지솔루션, 에스에너지, 한솔테크닉스 등 국내 모듈기업들이 대거 저탄소 인증을 받으면서 탄소인증제 점수가 입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고 업계는 전했다.


특히 등급 외 제품으로 분류되는 기존 사업자들은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1등급, 4점을 받을 수 있는 2등급 제품을 사용한 설비 대비 가격을 낮게 적어야 하는 상황인데, 한화큐셀과 신성이엔지 등이 1등급 인증까지 받으면서 경쟁력이 크게 낮아지는 모양새다.


불만은 모듈업체에서도 나오고 있다.


같은 모델이어도 생산 시점이 저탄소 인증 획득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배점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태양광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 인증을 받았더라도 인증 획득시점 이후에 생산된 모듈에만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같은 소재, 같은 공정을 이용해 생산한 완전히 동일한 모델이어도 저탄소 인증 획득 이전 시점에 생산된 물량은 등급 외 제품으로 입찰에서 1점밖에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최근 모듈 제조업계가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주관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측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공단은 공정성을 위해 인증 획득 시점 이후 제품만 인정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태양광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너무 예측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아무도 이번 하반기 입찰에 탄소인증제품 사용여부에 따른 배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대비도 하지 못했다”며 “탄소인증제를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제도에 허점이 많고, 정부는 사업자들의 불만을 알면서도 고개를 돌리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