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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건설 ‘묵묵부답’ 국회에…원전 업계 “더 늦추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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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개 원전 기업·단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특별법 무산 땐 원전 중단 초유 사태…EU 택소노미 요구사항”
“지역주민과 갈등 최소화 차원서 꼭 필요, 11월이 마지막 기회”
16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총 505개의 국내 원자력 기업·단체와 함께 원자력 산업 최대 현안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 촬영=정세영 기자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심사를 앞둔 가운데, 국내 원자력 산업계가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출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원자력산업 최대 현안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공기업과 세아에스아이, 금화피에스시, 태양기술개발, 수산인더스트리 등 민간기업,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505개 원자력 기업·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산업계는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원전 수출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하에 이번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성명서에서 “(특별법이) 오는 22일 열리는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11월 법안소위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이 필요하다는데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5~7년 뒤 국내 가동 원전이 순차적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한국은 세계적으로 원전 설계-건설-연료-정비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지만, 우리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EU와 K택소노미에서 요구하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은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 방폐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법안”이라며 “국민과 미래세대,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원자력 산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지질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영구처분장화(化)를 우려하는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지역주민의 참여·지원, 사용후핵연료 반출시점 등을 명기해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3건의 고준위특별법 제정안(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법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상임위에 상정된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