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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법 시행령 초안 공개…'분산편익 보상' 과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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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산법 하위법령 공청회

특화지역, 의무설치량 등 관심사 공유

분산편익 내용은 기대 못미쳐 반응

지역별 요금 등도 추가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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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의 세부 이행 방침을 정한 하위법령이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하위법령엔 특화지역, 의무설치량 등 예비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은 내용을 다수 담았다. 다만 사업자들은 산업 활성화를 유인할 분산편익 규정은 아직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예비사업자, 지방자지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해 특별법 이행 세부 내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주최 측인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와 주관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2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특별볍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안 초안을 소개하고, 사업자들이 제기한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위법령에는 분산에너지로 분류된 발전원과 발전설비 규모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담겼다. 기존의 40MW 이하 발전설비와 500MW 이하급 집단에너지·구역전기·자가용 발전설비에 더해 500MW 이하 중소형 원자력발전사업으로 사업 범위를 명시했다.


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방침과 이를 위한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 ▲사업 등록 기준 ▲설치 의무 건축물의 정의와 의무설치량 ▲배전망 관리감독법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계획 방안 ▲분산편익 산정 등도 하위법령에 담겼다.


하지만 그동안 업계에서 필요성을 강조해 온 분산에너지편익(분산편익) 보상에 관한 내용은 업계 기대만큼 구체화되지 않았다. 분산편익이란 전력 수요지와 공급지를 일치시키는 분산에너지를 통해 송전손실 절감, 송전망 건설비용 절감 등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다.


앞서 특별법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는 ‘사회·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에선 공단 측으로 하여금 2년마다 분산편익을 산정하고 공표하도록 정하고, 특별법 제48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사업자는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한 상황에서 굳이 분산에너지를 써야 할 이유에 대한 설득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라며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제도의 실행력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분산편익 보상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상을 비롯해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묶여있다”며 “가령 송전망 회피를 정량화할 수 있도록 전기의 발전 및 유입을 검증하는 체계 마련부터 시작해, 분산편익을 보상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 마련도 숙제”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보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가장 넘기 힘든 산”이라라고 덧붙였다.


사업자들은 특화지역과 의무공급비율, 지역별 전기요금 등이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특화지역 지정의 경우 지자체별 분산에너지 사업(기본계획, 기반시설, 재원확보, 기대효과 등)의 정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마련됐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지자체별 분산에너지 사업은 특화지역 지정의 판단 준거가 되는 항목이다. 특히, SMR 등 중소형 원전사업은 설비용량 500MW 이하로 제한되면서 설비용량 규정에 일부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무공급비율에 대해서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제도 시행 원년인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건축물별 예상 전력소비량의 2%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이를 충족할 발전사업 운영을 개시하는 게 일정상 무리라는 일부 반응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 측은 “해당 의무비율은 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에 연동해 시행된다”며 “자급률이 100%를 넘는 지역의 경우 의무비율 중 4분의 1만 공급해도 되도록 특례를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급률 100% 이상인 지역은 예상 전력소비량의 0.5%만 충당해도 된다는 의미다.


지역별 전기요금(도매전력가격차등, LMP)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지만 산업부 및 공단 측은 아직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력산업정책과 등 유관 부서와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