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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 마침내 ‘기본법’ 제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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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재도약 전기 마련
앞으로 시행령을 제정하고 공포는 1년뒤 시행된다.
전기산업이 ‘기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게 됐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마침내 제정을 완료했다.
본회의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재적 298명, 재석 169명, 찬성 16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기사업법(1961년)과 전기공사업법(1963년), 전력기술관리법(1995년) 등 개별법에 의존해오던 전기산업은 기본법의 탄생으로 영역 확장과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기기술의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해외진출, 디지털 전환 등 전방위적인 정부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온 전기의 날(매년 4월 10일)도 법적으로 명문화된다.
기본법은 전기산업 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따르도록 하고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표현 그대로 전기관련 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이자 일종의 모법이 되는 셈이다. 전기 및 전기산업의 정의와 범위, 전기산업 관련 정부 정책의 원칙, 지원 근거 등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현행법이 해당 분야에 한정돼 전기산업의 체계적 발전 및 육성과 관련, 법적 근거로서 다소 부족했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도 지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시행령 마련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