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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세금감면 특례 또 연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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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세금감면 특례 또 연장될 듯
기재부·KDI 분석 결과 전기차 보급에 기여 효과 커
소비자들은 세금감면보다 보조금이 더 효과적 인식
게시 : 2020년 09월 16일(수) 12:22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전기차 세금 감면 혜택이 앞으로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 심층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감면을 통한 전기차 소비 증대로 대기환경 개선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정책 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전기차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2년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당초 201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200만원 감면키로 했지만, 1차 일몰연장을 통해 2017년까지 3년 연장했다. 이후 2020년까지 2차 연장키로 하고 금액도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승용차 관련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지방세 등으로 부과된다. 이 중 전기차는 개별소비세(300만원), 교육세(90만원), 취득세(140만원), 도시철도채권(250만원) 등 최대 840만원의 세금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조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까지 연간 30억원 미만이었지만, 2018년에는 305억원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일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 의뢰로 심층평가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중 개별소비세보다는 구매보조금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더 높고, 소비자가 실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조세특례(세금감면)보다는 구매보조금이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친환경차인 전기차는 세금혜택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별 지방보조금을 합산한 대당 1400만원 가량의 구매보조금도 지급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구매보조금 제도(37.9%), 충전인프라 보급(37.5%), 개별소비세 감면제도(12.1%)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구매자 중 1/5가량이 구매시점에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현행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5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KDI는 종합평가에서 전기차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관련 시장이 안정화·활성화되는 시점까지는 일정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전기차 보급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최종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