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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직접 사고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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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직접 사고 판다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개정…이르면 올해 말 시행
전력거래소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 직접 판매…‘전력구매계약’ 도입
소비자선택권 확대·기업 RE100 이행기반 마련…그린 뉴딜 정책 추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이르면 올해 말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사용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한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에너지 관리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RE(Renewable Energy)100’ 이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RE100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사들여 전력을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사업자가 기업이나 전기판매회사에 직접 판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제도를 도입해야 정부 차원에서 RE100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과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 외에서 신재생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전기소비자 간 개별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이르면 올해 말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사용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한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에너지 관리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RE(Renewable Energy)100’ 이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RE100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사들여 전력을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사업자가 기업이나 전기판매회사에 직접 판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제도를 도입해야 정부 차원에서 RE100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과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 외에서 신재생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전기소비자 간 개별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개정령 내 새 조항을 신설(안 제19조 제1항 제3호)해 1000㎾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전기판매사업자가 해당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내용의 ‘전력구매계약(PPA)’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PPA는 전기사용자와 발전사업자가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사전에 협의한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1㎿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면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시장이 아닌 한전과 PPA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1000㎾ 초과까지 확대하되 한전을 포함한 전기사용자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다. 이에 따른 요금과 공급조건 등은 개별적인 협의로 계약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은 전력시장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전기 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해 재생에너지에 한해 자율적인 PPA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의 거래방안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전기소비자 선택권 확대,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올해보다 1%포인트 오른 내년 최대 10%까지 상향하고 RE100 이행수단(제3자 PPA 등)을 마련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를 구매한 기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과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자발적으로 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과 무역장벽에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