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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개정된 RPS 제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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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개정된 RPS 제도 7월 1일부터 시행
기존 행정예고된 내용 대부분 추진…REC 판매 여유 생긴다
재생에너지 연계 ESS 계통접속 혼잡 완화 새롭게 포함
게시 : 2020년 06월 30일(화) 11:00
정부가 잉여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해소와 재생에너지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제도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월 10일 RPS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예고에 나선 바 있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석탄혼소 발전의 가중치 축소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 조기 이행 허용 ▲태양광 연계 ESS의 충전률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 신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우선선정방식 개선 ▲건축물 태양광의 기준 개선 등 내용이 담겨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본지 6월 15일자 보도.
정부는 관련 행정예고에 담긴 내용을 대부분 추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로 인한 계통접속 혼잡 완화를 위한 대책을 새롭게 담았다.
태양광 연계 ESS의 경우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한다. 제주지역의 풍력 연계 ESS는 기존 가을‧겨울 18~21시, 봄 19~22시로 하루 1회 방전하던 것을 봄‧가을‧겨울 5~10시 및 18~23시로 2회 방전토록 규정을 손질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해소를 위해 재생에너지 연계 ESS를 지원해 온 만큼 당초 정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충‧발전 시간과 출력 등을 조정한 것이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기존 규정 아래서는 낮 시간에 충전하고 밤 시간에 일괄적으로 방전해서 계통에 부담이 컸다는 것.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 공급이 많아지면서 차단 문제가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충‧발전 시간 확대와 출력제한 등 조치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이 같은 부작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또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및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RPS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태양광 발전소의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해 REC 거래에 어려움을 겪어 온 업계의 숨통이 어느 정도는 트일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 REC를 팔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REC 가중치 1.0을 적용받아 온 기존 석탄혼소 발전의 가중치를 절반인 0.5로 조정했다. 우선 공공분야의 의무이행사를 대상으로 해당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의무이행사가 해당연도 의무량의 20% 이내 범위에서 다음연도 의무량을 조기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내년에 이행해야 할 의무이행량의 일부를 앞당겨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