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본문 바로가기

  • HOME

가나이엔지의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REC 가격 하락으로 대책 마련 시급, 김성환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

본문

정책 실효성 확보 위해 개정 필요 촉구

REC 가격 하락으로 대책 마련 시급

김성환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 

219290_75392_5749.jpg

    새만금 부유식 수상태양광 발전. 

정부가 그린뉴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령 개선안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 더불어민주당 한국형 뉴딜TF 단장)은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의무 공급량을 총전력 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상한 범위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발의안의 주요 골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RPS는 국가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충당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다만 현행법은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재생에너지업계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촉진하려는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에 따라 RPS 비율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도 '국정운영 5차년 계획'에서 2019년 현재 6%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2030년 28% 수준까지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이번 발의에 호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의원은 "2017년부터 RPS 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REC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발목잡고 있다"며 RPS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의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달성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PS 의무 공급량 제한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