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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과 한통속 취급…국산 바이오연료는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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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과 한통속 취급…국산 바이오연료는 억울하다
RPS 개정안서 국산‧수입산 구분없이 바이오혼소 REC 가중치 0.5 조정
폐기물 안정적 처리라는 국가적 편익 내려놓은 근시안적 정책 ‘지적’
게시 : 2020년 06월 22일(월) 11:36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수입산 목재펠릿 탓에 국산 바이오매스 연료 업계가 신음하고 있다. 수입산 연료와 한통속으로 묶여 정책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예고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용지침 일부개정(안)’에는 석탄혼소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가 담겼다.
기존 REC 가중치 1.0을 적용받던 석탄혼소 발전의 가중치를 0.5로 조정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재생에너지 활성화 취지와 어긋나게 대부분의 연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오던 목재펠릿 등 바이오연료를 견제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수입‧국산의 구분 없이 바이오혼소 발전 전체를 조정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어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그동안 바이오연료는 국내 시민단체와 재생에너지업계의 공격을 모두 받는 입장에 놓였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라는 목표에 적합하지 않은 발전원이면서도 전체 RPS 거래량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바이오 연료 업계는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 바이오연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수입산 목재펠릿 등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마치 바이오에너지 전체에 대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
목재펠릿이나 미이용 산림목재, 하수슬러지 등 바이오연료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글로벌 기구에서도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자원이다.
재생에너지는 햇빛이나 바람, 물, 지열,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폐목재나 하수슬러지 등 바이오연료 역시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킨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소비 전체의 순환과정을 살폈을 때 이 같은 재생에너지원들은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적’ 성격을 띤다. 나무와 같은 바이오연료 자체가 당초 탄소를 흡수해 머금고 있던 것을 소각 과정에서 내뿜는 것으로 사실상 ±0과 같다는 것.
탄소를 배출한다는 세간의 지적은 사실상 해외에서 들여오는 목재펠릿의 사례다. 해외에서 잔뜩 머금은 탄소를 국내에 들여서 배출하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2018년 에너지공단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목재펠릿이 바이오연료 발전량 약 936만MWh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7%(약 483만MWh)에 달한다. 이 가운데 95% 정도가 수입산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RPS 의무할당량을 쉽게 채우기 위해 수입산 연료를 악용하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문제지 바이오연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이 단순히 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일 뿐 깊이있는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순수 재생에너지 활성화에만 함몰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등 국가적 이득을 포기한 정책이라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국산 바이오연료의 경우 벌목 부산물이나 하수슬러지 등 환경에 유해할 수 있는 자원을 처리하는 것인 만큼 사회적인 편익이 적지 않다.
특히 하수슬러지의 경우 화력발전용 고형연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인 처리 방법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2012년부터 런던협약이 발효되며 하수슬러지를 바다에 버리는 방법이 금지됐다. 이와 함께 매립, 소각, 퇴비재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고 있지만 한계가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만 연간 420만t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도 서울시 물재생센터 4곳에 총 2만3000t의 하수슬러지가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발전연료화지만 REC 가중치가 0.5로 조정될 경우 하수슬러지 고형연료를 찾는 발전소도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사실상 정부가 바이오연료를 활용해선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현재도 국내 하수슬러지의 40% 이상이 발전연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유기성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이번에 행정예고된 RPS 운영지침 개정안과 관련 기존 석탄혼소 가중치를 0.5로 축소하되, 국산 바이오연료 업계는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와 동일하게 하수슬러지 고형연료 등 기타 바이오에너지의 REC 가중치는 1.0으로 현행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유기성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바이오연료 REC 발급량을 100이라고 치면 그중 70이 목재펠릿과 바이오-SRF다. 수입산 연료가 전체 바이오에너지 공급량의 70%를 차지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수입산 연료를 차단해야 하는데, 통틀어서 바이오혼소 전체를 제한하다보니 국산 바이오연료 업계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