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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재생E 제어장치 의무화에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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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설비 마음대로 제어하나”…재생E 제어장치 의무화에 업계 반발

전력거래소,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계통운영 규칙 신설

설비 제어 가능해지는 상황에 신규사업 리스크만 높아져 우려

업계 “재생에너지 규제 늘려놓고 급전지시 규정부터 내미는 꼴”

윤대원 기자    작성 : 2020년 04월 29일(수) 10:37    게시 : 2020년 04월 29일(수) 10:39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에 관한 계통운영 규칙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에 대한 제어장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들의 설비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신규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도 그 리스크를 오롯이 사업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와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재생에너지에 관한 계통운영 규칙’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개정은 기상변화의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 설비 출력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과 신규설비에 대한 제어성능 구비 요건이 주된 내용이다.

업계는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제어장치 의무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사실상 사유재산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강제로 뺏어간 규정이라는 것.


전력거래소는 이번 규칙개정을 두고 신규설비에 제어성능을 구비토록 요건을 정한 것 뿐이며 제어지시 이행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조삼모사식 해명이라는 입장이다.

언제든지 규칙 개정을 통해 제어지시 이행에 대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력거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전력거래소는 수급불균형 등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발전기의 출력차단 등의 급전지시를 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급전지시 상황에서 화력발전이나 가스발전 등이 아니라 풍력·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먼저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가뜩이나 다양한 규제로 인해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는 풍력산업에 대한 규제가 추가됐다는 반응도 있다.

태양광 발전산업의 경우 MW급 이하의 소규모 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지만, 풍력은 MW급 단지가 거의 대부분이다. 전력거래소가 제어성능 요건을 갖춰야 할 대상으로 1MW 초과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시한 것은 풍력산업에 또 하나의 족쇄를 채운 셈이라는 것.

정부가 설비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게 한 이번 규칙 개정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재생에너지 신규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금융사 파이낸싱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설비를 마음대로 끌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안도 확실치 않으며 운영 기간 중 강제 제어가 얼마나 이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파이낸싱이 이뤄질 수 있나”라며 “거래소의 새 규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오롯이 사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데 이번 규칙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