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이엔지의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분산형전원 키운다더니...집단에너지 적자경영 시름
본문
분산형전원 키운다더니...집단에너지 적자경영 시름
오철 기자 작성 : 2020년 04월 16일(목) 15:34 게시 : 2020년 04월 17일(금) 10:13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열병합발전소.
100의 연료를 투입할 때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하면 일반 LNG 발전은 51%, 열병합발전(CHP)은 75%의 종합효율을 나타낸다. 열병합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도 적어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할 때보다 배출량이 49% 정도 적다. 미세먼지도 석탄발전+가스복합발전 시설과 비교하면 1차·2차 미세먼지 모두 약 90%가 적게 형성된다.
이는 일찍이 에너지 전환을 추진했던 선진국들이 열병합발전을 확대하는 이유다. 이에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과 대기환경 정책에 효과적인 열병합발전을 다양한 정책에 포함했다. 100대 국정과제에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37번), 분산형전원 확대(60번) 등에 명시했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집단에너지를 분산전원으로서의 가치, 환경 편익 등을 반영해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환경·사회적 편익을 가진 ‘팔방미인’ 열병합발전을 늘리겠다고 말만 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사업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비현실 기준 요금
업계는 적자 경영의 이유로 비현실적인 요금 정책을 꼽으며 “최적의 원가구조를 가진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기준으로 요금체계가 맞춰져 있는 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생산원가가 한난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같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니 이윤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최근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집계한 '2019년 말 집단에너지사업자 경영현황(장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2개 주요 지역난방업체 중 68%에 해당하는 15개 업체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사 등 모기업 내 사업부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하면 적자 비중은 70%를 넘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준공 중인 열병합발전소는 7개로 21개 발전소를 건설하던 5년전과 차이가 크다. 심지어 2016년 이후로는 발전소 건설 신청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집단에너지 업계의 침체는 건설경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위 몇 개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열공급 사업자들은 적자 경영인 상황”이라며 “적자운영에 기존 사업자들도 고사될 처지인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원칙 없는 열요금 연동제
원칙적인 열요금 연동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2015년부터 도시가스 요금 변동비와 열요금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했다. 홀수달을 기준으로 LNG 요금이 오르거나 내리면 열요금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료비 인하가 꾸준히 적용돼 요금이 떨어진 반면 인상요인은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아 사업자들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 지속적인 도시가스 요금 하락으로 1년 2개월간 10% 이상 열요금이 하락했지만 11월 요금인상은 4%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열요금은 시장요금이지만 공공요금 성격을 가진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돼 인상이 어렵다”며 “당시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또 지난해 8월 1일에 시행된 열요금 조정이 인상률을 억지로 끌어내리기 위해 원칙에 벗어난 기준을 적용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도시가스 인상률과 누적된 지역난방 열요금 정산분 등의 인상요인이 7% 이상에 달했는데 나중에 반영하던 세금조정을 갑자기 먼저 반영해 인상률을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기준원가 및 연료비 정산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그저 최소한 원칙을 지켜달라는 건데 그게 왜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세율 조정으로 경쟁력도 하락
집단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외면은 세금에서도 나타났다. 친환경 전원인 열병합발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CHP 용량요금을 오히려 낮춰 보상을 줄이더니, 일반 LNG 발전용과 LNG 열병합발전용의 개별소비세+수입부과금 격차도 기존 ㎏당 18원에서 7.4원으로 줄여 경쟁력도 약화시켰다. 탄력세율과 수입부과금 환급이 반영되지 않았던 초안에는 오히려 열병합용 LNG가 30원/㎏이 더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LNG 발전과의 격차가 줄어들어 원가 경쟁력이 상실됐다”며 “급전순위가 더 떨어져 경영적자가 심화되고 이는 공급 안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CHP의 생존을 위해 송전선로 건설 회피비용 고려한 지역계수(LF) 개선, 연료전환계수(FSF) 확대 등 환경·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며 “전기사업법 49조에 집단에너지 지원사업으로 기금을 사용하도록 명시됐으니 이를 활용하고, CHP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