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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산림청, 지난해부터 잠정 중단한 풍황계측기 국유림 사용허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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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혔던 육상풍력 사업 재개 ‘청신호’

산림청, 지난해부터 잠정 중단한 풍황계측기 국유림 사용허가 재개

게시 : 2020년 04월 03일(금) 09:38

 

작년부터 막혀 있었던 육상풍력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산림청이 국유림 지역에 대한 풍황계측기 설치 허용을 재개키로 했다.

2일 산림청은 작년 8월부터 잠정적으로 중단됐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전국 지방산림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풍황계측기는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풍속이나 풍향 등 사전 현장평가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다. 그러나 지난해 풍황계측기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보느냐는 두고 산림청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풍황계측기에 대한 허가가 중단됐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위 범위 조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허가범위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풍황계측기가 재생에너지 설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보전국유림 사용을 허가 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법적인 해석이 나오기까지 관련 설비 설치를 우선 막았다는 게 산림청 측의 설명이다.


풍황계측기에 대한 허가가 중단되면서 신규 육상풍력 사업의 추진 역시 전면 중지될 위기였다는 게 풍력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규 프로젝트 뿐 아니라 기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업체도 허가기한이 만료됐지만 이를 연장하지 못해 이미 투입한 사업비를 허공에 날려야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풍황계측기 역시 재생에너지 설비의 일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산림청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지방산림청에 허가업무를 재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육상풍력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게 됐다.

다만 풍황계측기 설치가 일시적으로 허용됐음에도 여전히 산지관리법과 국유림법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산림청 내부적인 풍황계측기에 대한 합의가 과제로 남았다.

산림청은 이번에 풍황계측기에 대한 국유림 사용 허가를 재개했지만 대신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산지관리법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도록 했지만 재생에너지의 경우 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해당 설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추후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정범위를 둔 산림청 내 조직 간 합의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산림청 내부적으로도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풍황계측기 허가를 재개해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정권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산림청에서도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탠 것”이라며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한 기당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이를 두고 다시 법리적 해석이 갈릴 우려가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표로 산림청에서도 의견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