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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사업자 “수익저하, 출력제어 의무화된다면 제도 재설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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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생E 입찰시장 시행 전부터 수익성 놓고 '갑론을박'
사업자 “출력제어·급전탈락 위험, 고정비 회수 어렵다”
당국 “용량요금 추가정산, 시범사업으로 보완책 마련"
(차트=전기신문)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개설을 앞두고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 전반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성급히 입찰시장의 가격경쟁요소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반발하지만, 전력거래소 등 전력 당국은 계통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며 응수하고 있다.
지난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경쟁입찰시장 개설을 담은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입찰시장 운영 방안 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불리한 대목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쟁입찰은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입찰을 시행하고, 적정 발전소를 선별해 중앙급전체계 내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기상 여건 등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치 않고(간헐성), 이 때문에 전력가격이 높은 특성을 가진 재생에너지에 가격경쟁요소를 도입해 전체 전력거래가격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제도 시행 전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입찰제도가 내포한 수익 저하, 출력제어 의무화 등을 근거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은 단연 수익성이다. 사업자들은 기존 전력거래단가(SMP)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과 연동해 사업구조를 짜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 입찰을 통해 가격경쟁이 시작되면 현재 짜인 수익구조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주장이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입찰제도 도입으로 SMP가 현행 대비 20~30%가량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앙급전화를 통해 여러 추가 요금 정산이 주어진다지만 결과적으로 사업 수익은 저하될 것으로 본다. 이 같은 내용을 국감에서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사업모델 예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00kW 기준 태양광발전소는 평균 2억3000만원에 분양이 이뤄진다. 여기에는 토지비를 비롯해 시공비, 설비비, 조달에 필요한 금융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일평균 3.8시간, 월평균 20일간 전력을 생산한다면 현행 SMP(12일 기준, 148.42원/kWh) 적용 시 월 약 113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를 20년간 운영해 발생하는 약 2억7000만원의 수익으로 설비원가를 빠듯하게 충당하는 수준이다. 반면 입찰경쟁으로 SMP가 20%가량 하락할 경우(약 119원) 수익은 90만원 수준으로 23만원 급감한다.
또 한 가지 현안은 출력제어 의무화다. 중앙급전에 포함된 발전기는 급전지시에 따라 가동하거나 정지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가동 가능한 환경이 제한적이어서 급전지시가 수익성과 직결된다. 실제 제주지역 1MW급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해 28회, 올해 상반기 51회의 출력제한을 겪었고, 급기야 출력차단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소하기도 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를 용량요금(CP) 추가 정산을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업계에서 거론되는 재생에너지 CP를 적용하면 하·동절기(11원/kWh)에는 8만4000원, 봄·가을 경부하기(5.5원/kWh)에는 약 4만원의 추가 정산이 이뤄질 뿐이다.
1MW 이하 소형 사업자들이 가상발전소 전력중개서비스(VPP)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나마 발생한 CP를 VPP 이용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곽 회장은 “현재도 고정비 회수가 어려운 구조이고, 토지비·금리 등은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라며, “기존 LNG 등 중앙급전발전기의 CP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그리드패리티(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에너지의 가격이 유사해지는 지점)도 확보하지 못한 재생에너지는 설 곳이 없어진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전력거래소는 계통유연성을 갖지 못한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십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화석연료발전소는 전력생산 외에도 계통유연성 등 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같은 설비용량을 가진 재생에너지는 이 같은 구현이 어려워 화석연료의 완벽한 대체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제도의 부족한 부분은 시범사업 운영 기간 동안 보완책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