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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상한제’ 도입 가시화…사업자들 “반시장적 조치”

본문

국가 REC 도입 골자로 한 RPS 개정안 고시

업계 “전력 당국 시장 주도권 비대해져” 반발

"상한제 도입 시 사업자 보호 위한 하한제도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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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현물시장 7년간 가격 추이. /제공=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정부가 ‘국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도입을 골자로 한 현물시장 개입을 공식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업계에 다시 한번 전운이 감돌고 있다. 발전사업자들은 이미 지난해 전력거래단가(SMP) 상한제로 타격을 입은 데 이어 현물시장도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0일 이후 ‘국가 REC’를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 REC의 발급 및 거래를 위한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 RE100 달성이 시급한 국내 기업들의 REC 조달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 현업에서는 국가 REC의 도입 목표가 현물시장 가격 완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1REC당 8만원 내외를 오가는 현물시장 가격을 낮춰, REC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공급사 25곳의 재무부담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 발전 6개사 등의 REC 구매비용은 향후 6년간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비롯해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태양열융합협회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이뤄진 5개 협·단체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RPS 고시개정은 세계 최초로 REC 현물시장을 통제하는 반시장주의적 조치”라며 “사실상 ‘REC 상한제’에 가까운 이번 조치는 신재생 산업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내 RE100 기업의 무역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처사다. 부정하고 불합리하며 불공정한 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단체는 이번 조치에 따라 REC 가격하락을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SMP 상한제로 6000억원 이상의 타격을 입은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또 하나의 수익성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일각에선 정부가 2017년 이후 미발행한 공공기관 REC를 소급 적용해 수천만 단위의 발행량을 비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해당 발전원이 과연 순수한 신재생에너지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며 “일시에 많은 물량이 풀리면 영세·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REC는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10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이중·삼중고로 몰아넣고, 파산으로 내모는 길”이라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인위적 가격 조정을 반시장주의로 규정하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위적 시장 개입으로 수급조절 및 가격결정 주도권이 전력 당국에 지나치게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거래시장 수급조절 ▲시장안정화 판단 ▲거래가격 및 물량 결정방법 등의 권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전월의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할 경우 국가 REC 공급 요건을 갖추게 되고, RPS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제 국가 REC 입찰과 매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태협 관계자는 “당사자인 발전사업자들을 제외한 채 상한 120%의 자의적인 기준을 세우면서, 사업자로선 미래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며 “개정안이 매입을 제외한 입찰·매도에 대해서만 규정하면서 사실상 가격 하향조정 및 통제에 목적이 있다는 게 뚜렷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REC 폭락기인 2021년과 대조적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사업자들은 “당시와 다르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 남용과 공정거래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12만원을 호가하던 1REC 가격은 2021년 평균 3만4000원, 최저 2만9000원까지 1/6 수준으로 고꾸라졌다. 당시 사업자들은 저조한 SMP와 REC 가격 탓에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자유경쟁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며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사업자들은 종전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업자를 보호할 하한제 도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태협 관계자는 “경제적 형평성을 갖추려면 상한제의 반대항에 하한가격제도가 함께 고려되도록, 이해관계자인 협·단체로서 사전협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방어권이나마 확보하기 위해 협·단체가 연합해 해당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